공장 포괄양수도에서 영업권 가액 산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972
판결 요약
공장용지·건물·기계설비 일체를 묶어 포괄 양도한 계약에서, 계약서에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 양도 및 근로계약관계 승계가 명시된 점, 유형자산 장부가·감정가와 전체 대금의 차이를 종합하여, 토지·건물·임차권·확인된 기계장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체 대금 중 영업권·무형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기계 등 유형자산으로 보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공장 포괄양수도 #영업권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영업권 #공장 매각 세금 #거래처 정보 양도
질의 응답
1. 공장과 기계 설비를 통째로 양도할 때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장용지, 건물, 기계설비를 묶어 포괄 양도하면서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 양도, 근로계약관계 승계가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양도대금에서 토지·건물·임차권 등 유형자산 가액과 장부·감정 등으로 확인되는 기계장치 대금을 뺀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972 판결은 공장용지·건물·설비 일체에 대한 포괄 양도계약에서, 특약에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 등 세부 대금을 기재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며 근로계약관계를 인수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전체 대금에서 토지·건물·임차권·기계장치 대금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장 포괄양수도 계약에서 영업권을 인정할 수익이 부족해도 영업권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에 영업권·거래처 정보 양도와 인력·근로계약 승계가 포함되고, 전체 대금에서 유형자산 가액을 제외한 잔액이 존재하면 그 부분을 영업권 등 무형자산 대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972 판결에서 원고는 ‘영업권을 인정할 만한 수익이 없고, 제외된 금액은 모두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도계약에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 양도, 근로계약관계 인수 조항이 있고, 기계장치·비품 등은 장부·감정으로 확인되는 가액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남는 금액을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체 양도대금에서 영업권을 빼고 모두 기계설비 대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계약서와 장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금액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확인되고 나머지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전부를 기계설비 대금으로 신고하시면 과세관청이 경정·과세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972 사건에서 원고는 공장 양도가액 중 일정 금액 전부를 기계장치·공구 등 유형자산 대가라고 신고했으나, 법원은 장부로 확인되는 기계장치·비품 가액과 감정가(000원)에 비추어 전체 대금과의 차액 000원을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공장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영업권 양도가 인정되기 쉬운가요?
답변
계약서에 거래처 정보 제공, 영업권 전체 양도, 근로계약관계 승계와 같이 사업체의 계속성과 영업 기반을 통째로 넘기는 조항이 있고, 대금 내역이 토지·건물·기계설비·임차보증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구분 후 잔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972 판결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공장용지·건물·설비 일체에 관한 포괄 양도·양수이고, 특약 사항에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임차보증금 등의 상세한 대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근로계약관계를 인수하기로 한 점을 중시하여, 남는 금액을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공장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분쟁을 줄이려면 영업권과 기계장치 가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단계에서 토지·건물·임차권·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거래처 정보 등 무형자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두시고, 장부·감정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대금에서 유형자산을 제외한 잔액이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972 판결에서 법원은 포괄 양도계약의 전체 대금에서 토지·건물·임차권, 장부와 감정으로 확인되는 기계장치 대금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 양도가액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구분과 입증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잔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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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장용지와 건물 및 설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계약서상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양도대금에서 토지, 건물, 임차권, 유형자산의 양도대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에 기재된 ’2011. 1.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30. BBBB무브먼트 주식회사(대표이사 홍CCCC)에게 시흥시 DD동 000 공장용지 1,683.1㎡ 중 1/2 지분과 그 지상 000호 0동 공장 건물 867.1㎡ 및 위 공장에 있는 기계 등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 을 000원(=토지 000원+건물 000원+임차보증금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기계장치 등 양도가액 000원(=000원-000원) 중, 원고의 장부 등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 기계장치와 공구, 기구 등의 양도가액은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000원이고 나머지 000원( =000원-000원)은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 목적물인 기계장치로 원고가 금융리스비용 000원을 지출하여 취득한 기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기계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위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4.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0. 11.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영업권을 인정할 만한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000원은 모두 기계장치와 공구 등 유형실물자산의 양도가액이고 영업권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 관계법령과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설 비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을 대금 합계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 · 양수계약으로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토지 000원, 건물 000원, 기계 장치와 비 품 등 합계 000원[기계장치 000원, 신규 ⁠(추가)설비목록에 기재된 기계장치 15대 000원, 공구와 기구 000원, 비품 000원, 금형비 000원, 톱날 000원], 임차보증금 000원 등 대금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양도인인 원고가 양수인인 BBBB무브먼트 주식회사에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위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을 000원(=토지 000원+건물 000원+임차보증금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한 사실,④ 위 기계장치와 비품 등 대금 합계 000원 중 원고의 장부 등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는 부분은 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 그 가치가 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의 토지,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 및 영업권 의 양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양도 · 양수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000 원에서 이 사건 공장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임차권의 양도대금 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은,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기계장치 등 유형실물자산의 양도대금과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양도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그 중 기계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확인된 000원( =000원+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000원-000원)은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5.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