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445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원래 판결(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 실제로 판단누락이 없었고, 그에 대한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부적합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순한 불복이나 판단불만족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재심청구 요건 #판단누락 재심 #심리불속행 의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 기각 사유
질의 응답
1. 원심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대상판결에 실제로 판단누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누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4456 사건에서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부적합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시려면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점만을 이유로 재심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소송에서 원고는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2012-두-4456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재심을 제기할 때 어떤 사유가 있어야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은 단순한 사실·법률판단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법이 정한 중대한 재심사유(중대한 절차상 하자, 허위증거, 중대한 법령위반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주장하는 사유가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부적법·부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4456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재심·상고 모두에서 법정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4.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에 적합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본안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4456 사건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4456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여,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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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장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재누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