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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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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쟁점가지급금이 비록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실상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불능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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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3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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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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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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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700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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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납입한 주금을 그 다음날 바로 인출한 후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여 왔다.
②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결산서에 위와 같은 가지급금 합계 2,539,693,35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8. 5. 26. 소외회사 주식 전부를 서C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2. 6. 1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243,4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서CC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재산을 실사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양수대금을 정한 점, ③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서CC가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이 사건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사라졌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도 없었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가 서CC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 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