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압류 효력과 무효사유

대법원 2011다99931
판결 요약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 채무(조세채권)를 집행하기 위해 수탁자 소유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에 한정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 압류 #위탁자 세금 체납 #수탁자 소유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로 수탁자 명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를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으로 인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수탁자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압류는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한 압류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9931 판결은, 분양사업을 위해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에서 위탁자 BBBB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신탁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의 조세채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려면, 그 권리는 신탁재산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여야 합니다.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이나 일반 채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경매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9931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
3.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에서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전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명의신탁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9931 판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과 종전 판례(2000다70460 등)를 인용하여,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
4. 체납자가 아닌 제3자(수탁자) 재산에 대한 조세압류는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세 압류가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라면, 즉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
근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9931 판결은, 위탁자 B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위탁자는 납세의무자일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는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
5. 분양사업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으면, 분양관리신탁된 미분양건물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체납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근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9931 판결 사안에서, 위탁자 BBBB는 상가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분양관리신탁 및 부동산처분신탁을 통해 미분양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수탁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국가는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이 신탁부동산을 압류했으나, 대법원은 이 조세채권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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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탁자에게 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99931(본소)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자산신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나1874(본소)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1조 제2항),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를 앞서 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은 대구 중구 OO동 00-0 등 54필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2005. 9. 1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B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착공 후 그 일부에 관하여 분양을 실시한 다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약 000원을 체납한 사실,한편 BBBB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위와 같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2007. 9. 11.과 2007. 11. 6.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BBBB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에 기하여 2008.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하여 2008. 12. 19.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피고가 위탁자인 B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이고, 위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탁자인 BBBB 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 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대법원 2011다99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