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소급 경비처리와 필요경비 귀속연도 기준

대법원 2011두33020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이어야 하며, 전년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그 비용이 확정된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야 양도와 관련된 취득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2005년 귀속분이라도 2005년이 아닌 2009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시점만을 이유로 2005년 필요경비로 본 것은 필요경비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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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취득세를 과거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의 필요경비로 소급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양도소득에 관련된 취득세라 하더라도 실제 부과처분으로 세액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은 취득세 등이 부과된 시점에 비로소 필요경비로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가 아니라 취득세가 부과된 해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302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은 포항시 북구청장이 2009 사업연도에 부과처분함으로써 비로소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비록 2005년 수입에 대응하더라도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언제 귀속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근거
대법원 2011두3302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제2항을 해석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3. 전년도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뒤늦게 확정되면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로 들어가나요?
답변
전년도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라도, 그 세금이 실제로 확정된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던, 전년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연도에 확정되면, 그 해의 필요경비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302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은,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은 2009년에 부과되어 확정되었으므로 2009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필요경비 인정 시점이 동일한가요?
답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납세의무가 성립한 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해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실제 부과로 세액이 확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33020 판결은 원심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2005년에 성립했다는 점만으로 2005년 필요경비로 본 것을, 필요경비 귀속시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은 취득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에 부과처분함으로써 비로소 필요경비로 확정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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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바,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2005 귀속일지라도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330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XX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530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연도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 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원고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포항시 북구 XX동 479 외 61필지 임야를 매수한 후 2005. 3. 17. △△트윈스 주식회사와 △△홀딩스 주식회사에 총 매도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위 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09. 7. 28.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포항시 북구청장은, 원고가 위 임야 중 미등기 전매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로 본세 000원을 부과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취득세 등은 포항시 북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2005 사업연도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일지라도 2005 사업연도가 아닌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2005년도에 성립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취득세 등 본세 000원을 2005년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1두33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