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양도소득세 회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23
판결 요약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이를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뒤늦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2003년·2004년 증여분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납세자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과세 #양도소득세 미신고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 #누진세율 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자진 신고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자금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등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23 사건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2.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보유했다가 실제 양도자가 과세조사 후에 세금을 내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 양도자가 과세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실질과세에 따른 정당한 조정이라기보다는 누진세율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23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점을 근거로, 누진세율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출처조사 이후 신고한 경우 세무상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에 대해 장기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 이후에야 신고·납부하면, 세무당국과 법원은 이를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우회거래로 의심하여 증여세 부과 등 중대한 불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23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과세관청도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이후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을 들어,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증여세를 다투시려면, 주식이 처음부터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취득·보유·양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했다는 정황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조사 이후에야 납부한 경우처럼 세부담 회피 의심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23 사건은, 양도소득세 미신고 및 과세관청의 장기간 미인지, 출처조사 이후의 뒤늦은 신고·납부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누진세율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았고, 그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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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BB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3186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3.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0,996,420원 및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40,686,3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유BB”를 ”원고”로, 8쪽 4, 13째 줄 ”본인심문”을 ”본인신문”으로, 8쪽 13째 줄 ”을 5, 6호증”을 ”갑 36호증, 을 5, 6호증”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