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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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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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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8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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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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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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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318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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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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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3. 2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3.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0,996,420원 및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40,686,3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유BB”를 ”원고”로, 8쪽 4, 13째 줄 ”본인심문”을 ”본인신문”으로, 8쪽 13째 줄 ”을 5, 6호증”을 ”갑 36호증, 을 5, 6호증”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