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과 보증금 입증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판결 요약
임의경매에서 원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국가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 임대인 명의 계좌가 아니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경매현황조사에서 주택을 점유 중인 임차인으로 조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입금이 보증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당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지급 입증 #임대인 아닌 계좌 입금 #임의경매 배당이의 #임차인 배당 순위
질의 응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 등으로 보증금 지급이 명확히 드러나야 소액임차인 보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판결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으려면 권E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부정하였습니다.
2. 보증금을 임대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냈는데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보증금이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입금이 임대차 보증금 지급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좌 명의, 금액, 입금 경위 등으로 보증금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판결에서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통장 사본(갑 제5호증)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임대인 권EE가 아닌 그 처 정은수 명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에 불과하고, 입금액도 주장과 달라 보증금 지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통장 입금액이 계약서상 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보증금 지급을 입증하려면 통장 입금액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일치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판결은 원고가 2007. 12. 5.에 000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장에는 주장한 000원이 아닌 다른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이를 보증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 결과 임차인 점유가 아니라고 조사되면 소액임차인 주장을 하기 어렵나요?
답변
경매 현황조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주거용 임대차 및 소액임차인 보호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거주·점유 사실은 소액임차인 인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매기록의 현황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판결은 갑 제3호증에 따른 현황조사에서 원고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로 조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출된 입금 내역을 보증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5. 임의경매 배당에서 소액임차인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임의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의 보증금 입금 내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자료, 실제 거주를 보여주는 현황조사 결과 등으로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지급, 점유 사실을 모두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판결에서 법원은 보증금 지급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고, 현황조사에서도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통장 사본도 임대인 계좌가 아니고 금액도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아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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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70653 배당이의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3457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9. 20.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는 소외 권EE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어 권E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 사건에 개입되었다.

  나, 피고는 경매법원에 ’2007. 7. 10. 권EE로부터 위 경매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보증 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7. 11. 전입신고 및 2010. 10. 12.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이라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9. 20. 3순위 교부권자로 피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순위에서 빌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됨에도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고 하는 권EE에 대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권EE에게 위 보증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2006. 6. 30. 000원, 2007. 12. 5. 000원을 각 입금시켰다고 하면서 갑 제5호증(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권EE의 통장이 아니라 권EE의 처인 정은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2. 5. 입금된 금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결과 경매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입금내역을 위 보증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0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