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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예금계좌에 이미 국세 압류가 된 경우 대항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8426
판결 요약
회사가 경리직원의 실수로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했는데, 해당 계좌가 이미 국세청 압류 대상이어서 반환이 어렵게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원인관계가 없거나 흠결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착오송금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국세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착오송금을 받은 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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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착오송금된 계좌가 이미 국세청에 압류된 상태라면 국세청에 대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착오송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설정된 국세청의 예금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원인관계의 흠결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금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8426 사건은, 착오송금된 돈이 입금된 계좌가 이미 피고 대한민국(국세청) 소관으로 압류된 예금계좌인 사안에서, 계좌이체제도상 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원인관계의 흠결만으로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59673 판결 법리 원용).
2.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은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수취인 계좌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수취인이 착오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8426 사건에서, 법원은 계좌이체제도상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뒤, 착오송금된 금액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하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이체를 잘못 보냈더라도 이체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나요?
답변
통상적인 계좌이체에서는, 이체 의뢰인의 착오로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관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의 흠결은 이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8426 사건은 대법원 2005다59673 판결을 인용하여, 계좌이체에서 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당초부터 원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소멸하더라도, 그러한 흠결은 계좌이체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착오송금이 있었더라도 예금계좌 압류를 막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단지 착오송금 사실만으로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만 판시하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될 수 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예금관계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별도의 사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 사건 판결문만으로는 그 요건이 어떠한지까지 단정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8426 사건은, 대법원 2005다59673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 및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제하였으나,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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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착오송금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송금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348426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A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BBBBBBBB 주식회사,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9.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1. 추심요청에 기하여 한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인 신한은행 0000000000에 예치된 예금 중 OOO원에 대한 추심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리직원의 실수로 피고 BBBBBBBBBB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OOO원을 착오송금하였는데, 위 계좌가 피고 대한민국 소관 국세청에서 이미 압류한 예금 계좌라서 그 착오송금된 OOO원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 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 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 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 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