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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압류 가능 여부와 요건

대법원 2011두686
판결 요약
위탁자인 건설회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명의를 가진 신탁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위탁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만으로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압류 #위탁자 체납세 #수탁자 소유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국세징수법 압류 요건
질의 응답
1. 위탁회사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에게 발생한 조세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소유로 등기된 신탁재산을 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시키고, 국세징수법은 압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만을 근거로 수탁자 소유 신탁재산을 압류하면 그 압류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686 판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압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하는 점을 들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만으로 수탁자 소유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위탁자 채무도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에 한정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신탁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려는 규정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조세채권과 같은 권리를 근거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이 단서 조항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686 판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신탁재산 소유권 귀속 구조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가 제3자(수탁자) 재산에 대해 이뤄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항상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내용 자체가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보게 됩니다. 신탁재산처럼 법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위탁자의 체납세를 이유로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68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이 압류 대상을 모두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선행 판례(96다17424)를 인용하면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에 한정되므로, 위탁자 채무에 근거한 집행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시도하기 전, 권리의 발생 원인과 채무자(수탁자·위탁자)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686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예외로 둔 규정 취지를 설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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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68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XX신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2022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XX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07. 4. 19.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받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8년 6월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3. 31.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대법원 2011두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