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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증으로 약정원리금이 정산된 경우 이자소득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판결 요약
망인이 생전 작성한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원리금 대신, 사망 직전 해당 토지·건물 지분을 유증함으로써 채무를 정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유증이 약정원리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금액 상당 이자소득이 유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이미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연도(200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취소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수입시기 #부동산 유증 과세 #유증으로 채무 변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약정원리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부동산 유증으로 대신 받으면 이자소득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채권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이 약정원리금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유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유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를 전제로, 이 사건 약정원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 약정은 없으나 망인이 원고에게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유증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상당 이자소득이 유증이 이루어진 2006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2. 상속인이 받은 부동산 유증이 피상속인의 채무(약정원리금) 변제로 본다면 상속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부동산 유증이 단순한 상속재산 이전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부담한 약정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 중 해당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판결은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원고의 상속지분을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약정된 점, 망인이 정산 합의각서 작성 후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건물 지분을 모두 원고 부부에게 유증한 점 등에 비추어, 유증이 합의각서상의 정산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약정원리금 채무를 청구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한 사정을 들어, 이 유증으로 약정원리금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상당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3. 유증이 약정원리금 변제로 인정되기 위해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법원은 유증과 약정원리금 사이의 인과관계, 유증의 시기와 경위, 당사자 사이 정산 합의의 존재,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 분배 방식 등을 종합하여 유증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판결은 ①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원고 상속지분을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약정된 점, ② 망인이 2006. 10. 2. 원고와 정산 합의각서를 작성한 뒤, 죽음이 임박한 2006. 11. 24. 토지 및 건물 지분 전부를 원고 부부에게 유증한 점에서, 유증이 합의각서 기재 정산 내용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③ 약정원리금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되어야 하나,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를 청구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 2억 원씩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한 사실을 들어, 이 유증으로 망인의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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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1구합14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11,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2쪽 2째 줄-7쪽 9째줄)’까지는 6쪽 2, 3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 망인은 2006. 11. 24.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3/5)을 각 유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원고 부부는 2006. 12. 13. 위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원고: 3/5, 원고 처 김BB 2/5). 원고는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최CC, 최DD, 최EE에게 현금 2억 원씩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였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이 사건 금원 수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 지급일에 수익한 것으로 보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약정원리금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이 사건 약정원리금은 최FF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상속지분을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가조로 약정된 것이다. 망인은 2006. 10. 2. 원고와 이 사건 금액 등을 정산한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죽음이 임박한 2006. 11.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지분 전부를 원고 부부에게 유증하였다. 이 사건 유증은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의각서에 기재된 정산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되어야 한다.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공동상속한 최인숙 등에게 현금 6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증으로 망인의 채무도 정산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금원 상당 이자소득이 2006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