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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대금이 실제 수령액인지 다툴 때 양도소득세 입증 기준

대법원 2011두2887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원고는 공유지분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원 등을 근거로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자료들로 보아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 상당액이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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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유지분 양도 시 <strong>양도소득세 과세표준</strong>은 매매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따르나요?
답변
공유지분 양도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원 등으로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통상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875 사건의 원심은,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 상당액이 전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875).
2. 공유지분 양도 시 실제 받은 금액이 적었다면 <strong>양도소득세 취소</strong>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지분 매매대금 전부를 받지 않았다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하시려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른 실제 수령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구조나 지급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875 사건의 원심은,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 있고, 이들 확인원에는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령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875).
3.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strong>거래사실확인원과 인감증명서</strong>는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원은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가 일관되고 형식이 갖추어져 있으면 계약서상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875 사건의 원심은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거래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원심의 증거평가를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875).
4. 대법원 <strong>심리불속행 제도</strong>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를 계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원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고,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법리 판단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875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887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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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8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1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8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