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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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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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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28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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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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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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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145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