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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뒤늦게 양도 사실을 몰랐고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며 부과처분 당연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은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도 사실의 인식 부재나 송달 부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처분서가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공시송달 적법 여부 #세금 고지서 못받음 #행정처분 당연무효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인 납세자가 스스로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송달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있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답변
처분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고, 송달 부재를 이유로 한 당연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 양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을 통한 대위 이전등기 등 사정을 이유로 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행정처분서 송달 여부를 다투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시려면, 과세관청의 송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단순한 기억이나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공시송달에 의한 적법한 송달 사실이 인정된다며, 송달 부재를 근거로 한 당연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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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0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0,1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31. 충남 홍성읍 OO리 000-0 답 691㎡ 및 같은 리 000-0 구거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0,110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BB이 소송을 통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무렵 및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원고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 이 되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