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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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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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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단20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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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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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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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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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0,1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31. 충남 홍성읍 OO리 000-0 답 691㎡ 및 같은 리 000-0 구거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5. 12.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90,110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BB이 소송을 통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무렵 및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원고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 이 되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