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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와 국세압류 순위가 문제된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3054
판결 요약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둘러싸고, 양수인인 원고, 후순위 양수인, 국세 체납처분을 한 국가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해 민법 제450조의 대항력이 발생했으므로, 이후 도달한 국가의 압류통지는 후순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특정이 가능하여 양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보목적 양도라 하더라도 기초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상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전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국세 압류 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제450조 대항력 #채권자 불확지 공탁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와 국세 압류통지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 출급청구권 귀속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면 그때부터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도달한 국가의 압류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양도 통지가 먼저, 압류통지가 나중에 도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사건은 피고 BBB어패럴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2003. 12. 24. CCCCC 주식회사에 도달해 민법 제450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했고, 그 후인 2004. 2. 23.에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국세 체납으로 제3채무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선행 채권양도로 이미 대항력을 갖춘 양수인에게 국가는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 시점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있다면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양도 통지 후에 국세압류가 통지되었으므로, 국가는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귀속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2004. 2. 23.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나, 그보다 앞선 2003. 12. 24.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해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여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어떤 정도로 특정된 채권이어야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 내용이 정해져 있어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초 채권이 변제되면 양도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목적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담보할 채권 범위 내에서 효력이 존속하므로, 기초 채권이 전부 변제되었다면 효력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변제가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계약의 효력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 판결처럼, 실제 변제 여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양도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이미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어 채권양도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갑 5호증으로 물품 공급은 인정되지만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상실을 부정하였습니다.
5. 양도통지와 국세압류 통지로 채권자가 불확실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을 한 경우라도, 채권귀속의 선후와 대항력 유무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자가 정해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해 원고가 채권자가 되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전부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사건에서 CCCCC 주식회사는 원고, 피고 안FF, 피고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했으나, 법원은 선행 양도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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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 CCC에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서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CCC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가단39305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민AA

피 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2. 15.

판 결 선 고

2012. 3. 14.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CCCCC 주식회사가 2006.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 17906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은 2003. 12. 22.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CCCC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3. 12. 24.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CCC 주식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은 피고 안FF에 대한 000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피고 안FF에게 양도함을 2003. 12. 24. CCCCC 주식회사에 통지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중부세무서)은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000원을 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04. 2. 23. 이를 CCCCC 주식회사에 통지하였다.

다. CCCCC 주식회사는 2006. 11. 28. 이 법원 2006년 금제17906호로 원고, 피고 안FF, 피고 대한민국(중부세무서)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다. 공탁 원인사실로는 원고와 피고 안FF의 양도사실 통지를 같은 날 송달받았으나 양도계약의 유무효를 알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있어서 채권자 불확지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안FF은 가장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양도를 받았거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4. 피고 안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2003. 12. 24. CCCCC 주식회사에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4. 2. 23.에서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CCCCC 주식회사 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은 양도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미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2. 중국 대련에서 인천으로 임가공 울코드 미화 000달러 상당을 선적하여 피고 주식회사 BBB어패럴에게 공급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위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물품공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3.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3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