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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동산 양도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쟁점

대법원 2011두2814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아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았고,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81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불명확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대금 지급일을 알 수 없으면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141 사건에서 원심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당시 실제 매매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한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141 사건에서 원심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불복 소송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평가에 대해 대법원이 쉽게 뒤집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 적용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상고이유에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14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심리불속행 제도란 무엇이며 상고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여 사건을 걸러내는 제도이므로, 상고를 하실 때에는 단순한 사실다툼이 아니라 법령 해석·적용의 중대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8141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 위해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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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8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0누41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8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