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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실지조사 거부 시 추계결정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602
판결 요약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일부 무증빙·업무무관 경비만이 허위·미비로 인정된다면 전체 장부를 불신하여 추계조사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신뢰 가능 부분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기준경비율 적용 요구나 소득률의 불리함만으로는 추계조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추계조사 #복식부기의무자 #필요경비 인정 #실지조사 #증빙불비
질의 응답
1.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경비만 무증빙·업무무관으로 계상했을 때 소득세 추계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증빙·업무무관 경비만 허위로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이 신뢰 가능하다면 추계조사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602 판결은 무증빙·업무무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방식에 따라야 하고 추계조사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비 중 일부만 허위거나 증빙 미비여도 전체 장부를 불신해 추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일부 경비만 허위·미비라면 전체 장부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 사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602 판결은 전체 장부 신뢰성은 일부 허위 경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보다 소득률이 높으면 추계조사 요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률 불리함만으로는 실지조사 대신 추계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602 판결은 소득률이나 허위기장율이 높아도 바로 추계조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 상실 경우에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일부 증빙 미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602 판결은 기준경비율은 주로 소규모 장부 비치의무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5. 경비 증빙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 증빙의무와 불비시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602 판결은 증빙불비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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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원고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주요내용의 미비 ,허위 등으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6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세액 경정

원 고

박AA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 00동 0-0에서 ⁠‘0000’라는 상호로, 같은 동 00-000에서

‘0000’과 ⁠‘00’이라는 상호로 각 공장기계 제조업 등의 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일본000000(이하 ⁠‘000’라 한다)의 협력업

체로서 외주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포장 등을 거쳐 000에 제품을 수출하였다.

나. 원고는 쟁점 사업장의 장부에 기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이하 ⁠‘이 사건 과

세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5. 2.~2012. 7. 10.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한 후,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7.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원가 등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에

100% 수출된 제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인정되어야 하는 점, 제조업을 영위하면 관련

경비의 발생이 필수적인데, 피고는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운반

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원고가 쟁점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마저도 증빙불비를 이유로 부인한 점, 원고가 영위하는 제조업과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이 0.0%이나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은 00~00%에 이르는 점, 원고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2008년 00.0%, 2009년 00.0%, 2010년 00.0%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조사종결(예정)보고

4. 조사내용

나. 무증빙 가공경비 적출: 0,000,000천원

◌ 000의 사업체 중 장부에 의해 신고한 0000, 0000, 건축의 전산장부 확인한 바, 복리후생비 등에 거래처 상호 등이 기입되지 않고 ⁠‘*****’표시 된 금액이 다수존재하여 신고 및 기장 대리인인 000 세무사의 000사무장에게 확인한 바, 증빙없 이 금액만 전산입력하였음을 진술하였으나, 대표자 000 및 세무사 사무실의 000

사무장은 전말서의 작성과 확인서의 작성 날인을 거부하였음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원가 등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에

100% 수출된 제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인정되어야 하는 점, 제조업을 영위하면 관련

경비의 발생이 필수적인데, 피고는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운반

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원고가 쟁점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마저도 증빙불비를 이유로 부인한 점, 원고가 영위하는 제조업과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이 0.0%이나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은 00~00%에 이르는 점, 원

고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2008년 00.0%, 2009년 00.0%, 2010년 00.0%로 나타나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2012. 6.경 이 사건 조사 후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빙의 수취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입력하여 전산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동 장부 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증빙없이 장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를 부인함

▸2008년: 0,000,000천 원

① 0000: 복리후생비 등 0,000,000천 원

② 0000: 복리후생비 등 000,000천 원

▸2009년: 000,000천 원

① 0000: 차량유지비(제조) 등 000,000천 원

② 0000: 0,000천 원

▸2010년: 0,000,000천 원

① 0000: 수선비 등 0,000천 원

② 00: 커미션 등 0,000,000천 원

다. 업무무관 경비 적출: 00,000천 원

◌영수증철을 검토한 바, 000의 父인 000의 서명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여성용 의류 및 분유 등을 구입하면서 수취한 000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함

◌000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000의 父 000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함

▸2008년: 0,000천 원

① 0000: 복리후생비(제조) 등 0,000천 원

② 0000: 복리후생비(제조) 등 0,000천 원

▸2009년: 0,000천 원

① 0000: 여비교통비 등 0,000천 원

▸2010년: 0,000천 원

① 0000: 복리후생비 등 0,000 천원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 6. 1.경 00 000 000 38길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0000’, ⁠‘0000’, ⁠‘00’의 운영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 후생비 등의 계정에 거래처 상호대신

‘*****’로 표시한 후 경비를 기재하고, 위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여성의류 등의 구입에 사용한 피고인의 사적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위 장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000,000,000원을 경비로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도과하게 함으로써 000,000,000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470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3. 6. 11. 벌금0,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

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

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원

고가 장부에 기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중 증빙의 수취 없이 가공으로 입력한 부분과 업

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부분의 필요경비만을 부인한 점, ②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장부 에 기하여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점, ③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

짐없이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빙불비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경비율은 통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인정된

경비비율이 기준경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경비비율이 기준경비율 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

요경비 중 위와 같이 무증빙 가공경비와 업무무관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률이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보다 높게

된다거나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비를 산정하지 아니하면 허위 기장율이 00.0~00.0%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계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

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