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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담보가등기와 국세 체납액 우선순위 판단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42
판결 요약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채권자·채무자·제3자 간의 합의와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 귀속되었거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가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므로, 그보다 앞서 설정된 담보가등기는 국세보다 선순위 배당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제3자 명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유효요건 #대여금 담보 가등기 #국세 체납액 우선순위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질의 응답
1.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한 가등기도 유효한가요?
답변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그와 같은 명의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제3자가 채권자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제3자 명의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42 사건은 대법원 2002다50484 판결을 인용하여, 채권담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여야 하나, 채권자·채무자·제3자 합의와 거래경위에 따라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 귀속되었거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가 인정되면 제3자 명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의 우선순위는 국세 체납액보다 앞설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라면, 그 가등기에 기초한 권리는 국세 체납액보다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42 사건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 설정일이 2008. 3. 28.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인 2010. 4. 7.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 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를 피고 대한민국보다 선순위 배당권자로 인정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통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42 사건은 주식회사 QQQQQ의 대표이사인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3자 명의 담보가등기와 국세 압류가 경합하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나요?
답변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유효한 담보가등기의 설정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국세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42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의 유효한 가등기로 인정되고, 그 설정일이 2008. 3. 28.인 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2010. 4. 7.이라고 보아,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보다 우선 배당을 받아야 한다며 배당표에서 국세 배당을 삭제·경정하였습니다.
5. 담보가등기가 실제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입금일자와 가등기 설정일자의 일치, 대여금에 대한 영수증, 채무자의 세무상 체납 유무 확인, 다른 근저당권 등 채권보전조치의 부존재 등으로 볼 때, 거래 경위상 가등기가 실제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42 사건은 대여금 입금(2008. 3. 28. 및 3. 31.)과 같은 날자에 가등기가 설정된 점, 채무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받은 점, 다른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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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유효하고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그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되므로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원고가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9542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2010타경1236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심CC에게 2008. 3. 28. 000원,같은 달 31. 000원 합계 000원(이하 l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여 대여하였고,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심CC으로부터 발행일 2008. 3. 28., 금액 000원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심CC 소유의 춘천시 동내면 OO리 산0000 임야 33,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 지방법원 2008. 3. 28. 접수 제 16145호로 2008. 3. 28.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윤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2010. 5. 11.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8.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춘천지방법원 2008. 11. 5. 접 수 제5889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2010타경1236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부기등기에 기하여 원금 000원, 이자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7. 29. 심CC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00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9. 피고의 교부청구액 중 000원의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가등기 및 부기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말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심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데,그 명의만을 원고의 지인인 윤GG 앞으로 해 두었다가 원고가 다시 이를 이전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목적으로서 그 설정일(2008.3.28)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배당권자이고,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심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지 본다. 원고가 심CC에게 2008. 3. 28. 000원,같은 달 000원 합계 000원을 대여하면서 발행일 2008. 3. 28.,금액 000원 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8. 3. 31. 심CC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성남세무서장 발행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일자가 이 사건 대여금의 입금일자와 일치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가 아닌 윤GG의 명의로 경료한 것이 유효한지 본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 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 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윤GG이 2008. 3. 28. 원고에게 6,5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될 무렵 윤GG과 원고 사이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심CC은 이 사건 가등기가 윤GG 앞으로 경료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윤GG과 심CC이 이 사건 부기등기의 경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가 아닌 윤GG 명의로 하는데 대하여 원고와 윤GG,심CC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윤GG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원고와 윤GG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윤GG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일(2008.3.28,)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본다. 피고의 교부청구액 중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금액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 지 3,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 금액은 주식회사 QQQQQ의 대표이사인 심CC이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인 사실,심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은 2010. 4. 7.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결국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일(2008.3.28.)은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2010. 4. 7.보다 앞선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04.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9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