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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용역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992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 산정을 적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고가 용역 제공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1심 취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 #용역거래 시가 #AS 부품운송용역 #고가 용역 제공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받았다고 보려면 과세관청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해당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그 시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고가 거래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판결은 AS 부품운송용역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시가 산정 입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판결은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입증하지 못해 고가 용역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용역거래에서 고가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적 합리성 쟁점도 따져보나요?
답변
고가 거래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경제적 합리성 등의 나머지 쟁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판결은 과세관청이 고가 용역 제공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1심이 납세자 승소 시, 항소심이 이를 어떻게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판결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가 1심 판단과 같다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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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924 ⁠(2012.05.04)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428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 2008. 3. 15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8. 4. 10. 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8. 14. 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 200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