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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을 때 부과처분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판결 요약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은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로 팩스 송달을 했으며, 주거지에는 유치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문틈에 고지서를 두고 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세금 고지서 송달 무효 #세무사에게 보낸 고지서 효력 #국세 유치송달 요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송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내 동의 없이 세무사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냈다면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고지서를 받을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세무사에게 한 고지서 교부만으로는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교부했으나, 그가 납세자로부터 고지서 교부나 납세관리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효력이 납세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로 팩스로 보낸 세금 고지서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팩스로 고지서를 전송하였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를 수령했다는 수령증이나 명확한 수령 사실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지서 송달만으로는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사건에서 피고는 납세자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로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로부터 고지서를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문틈에 고지서를 두고 간 경우 유치송달이 인정되나요?
답변
유치송달이 되려면 송달받을 사람이 그 장소에서 고의로 서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지 집 안의 불과 TV가 켜져 있었고 초인종에 응답이 없었다는 정도로는 수령 거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유치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주거지에 방문하여 거실등과 TV가 켜진 것을 보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현관문틈에 고지서를 두고 간 사안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상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치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서의 세금 부과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 고지서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과세처분 역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사 교부, 회사 팩스 송달, 주거지 문틈 투입 모두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83조의 취지를 들어 과세처분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합의금 지급일을 나중으로 정한 경우 기타소득 발생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합의 당시 다른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채권이 합의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하는 취지라면, 기타소득은 실제로 돈을 받은 날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라 보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합의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 합의금 000원은 2005. 9. 30. 실제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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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세무사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 않는 등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7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25. 김B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0000 대 59.3㎡(이하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를 장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장FF와 그 사위 이HH은 2003. 6. 28. 이 사건 대지를 한GG에게 매도하였고,이에 원고는 장FF, 이HH을 고소하였다.

다. 장FF, 이HH은 원고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4. 12. 8. 장FF, 이HH과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000원은 2005. 9.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HH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에 기 재한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5. 9. 30. 지급받은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 5. 27.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장FF, 이HH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000원의 지급을 2005. 9. 30. 까지 유예한 것일 뿐, 이HH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합의금 수수는 2004. 12. 8.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5.7.13.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사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HH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 3항에서 000원의 지급일자를 2005. 9. 30. 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를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000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 5. 31.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출력하여 2011. 5. 30. 세무사 양JJ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하고 양JJ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다.

(2) 피고는 2011. 5. 31. 15:15경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KK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11. 5. 31. 20:40경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아파트 000동 000000호로 찾아가 거실등과 TV 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틈에 위 고지서를 두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이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 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3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 기본법 (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 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받을 자가 그 주소 등 송달장소에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세무사 양JJ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는 행위 또는 납세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가 세무사 양JJ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② 피고가 작성한 송달서(을 제2호증의1)에는 ”원고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2의 기재, 증인 이LL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거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