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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
판결 요약
원고는 XX기업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고 단지 인감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명의신탁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및 여동생의 실질적인 대금 지급·주주 권리행사 부재, 매수 구조,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양도 시 증여세 중과 규정을 종합하여, 이EE이 장CC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외 다른 뚜렷한 목적이 주장·입증되지 않았고, 이FF 등의 진술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부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조세회피 목적 인정기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상속증여세법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언제 정당한가요?
답변
주식의 실질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명의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다른 합리적 목적이 주장·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 판결은 원고가 인감을 제공했을 뿐 직접 계약 체결이나 양수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 역시 주주 권리행사가 없으며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EE가 장CC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 다른 뚜렷한 목적을 주장·증명하지 못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구조인 경우,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 판결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여, 명의신탁 구조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재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을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FF의 증언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 양도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 명의로 사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구조도 문제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매도인과 실질 매수인 사이에 저가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구조라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 판결은 XX기업 감사인 장CC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고, 이FF과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 양도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그 부담요건이 완화되고 세액이 커질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어 이FF이 직접 매수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하여, 이러한 구조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4. 명의자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해 실제로 돈을 거의 나중에 일부만 낸 경우에도 주식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주식 매수대금 대부분을 제3자가 먼저 지급하고, 명의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일부만 지급했다거나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자를 주식의 실질적 취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 판결은 이EE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자력이 없어 주식 매수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FF이 매수대금 전액을 장CC에게 지급하였다”고 본 점, 원고가 이후 이FF에게 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노래방 매도대금으로 1년 4개월 뒤에 나머지 000원을 지급했다는 주장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주식 매수 능력이 없고 이EE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를 실질 취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5.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등재하고 주주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름을 빌려 등재된 사람이 주주총회 참석, 배당 수령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대금 지급도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 판결에서 원고 여동생 이DD는 XX기업 주식을 양수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고 이EE이 주주 수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주식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DD 역시 이EE로부터 XX기업 주식에 대해 명의수탁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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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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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7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289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중 ’유AA’를 ’유BB’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중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부터 같은 쪽 맨 아래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원고 여동생인 이DD도 이EE으로부터 XX기업 주식회사(이하 ’XX기업’이라 한다) 발행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DD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고 이EE이 주주 수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DD도 이EE으로부터 XX기업 발행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갑 제10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이EE이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이EE은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이 XX기업을 혼자 운영하기 어렵고 능력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EE은 ’원고가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FF이 매수대금 전액을 장C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XX기업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를 XX기업 경영에 참여시키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그 이후 이FF에게 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가 2007.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나머지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일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매수대금 중 69% 가량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XX 기업이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조차도 XX기업 운영에 참여하여 이EE을 도운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EE이 한 증언은 믿기 어렵다.」

O 제6쪽 아래에서 9째 줄부터 제7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이FF이 한 증언만으로는 이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식 매도인 장CC은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 또는 매도 직전에 XX기업 감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3조 제6항에서 정한 임원이다(갑 제1호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에 따라 장CC은 이FF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이다.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이 양수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부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 양수인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FF이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O 제11쪽 이하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