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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및 대표이사 외형상 행위의 회사 책임 인정

2020다255375
판결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행위가 업무범위에 외형상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업무 외임을 알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예외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무죄 판결 확정 시에야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 시효 기산점 #대표이사 업무집행 #외형상 업무
질의 응답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손해,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해야 소멸시효가 기산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형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외형상 업무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아도 외형상 마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회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상대방이 업무 외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업무 외라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무죄 확정 판결 등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무죄 판결 확정 시에 손해·가해자 인식이 이뤄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의 범죄행위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 언제부터 민사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답변
해당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형사 공소사실 무죄 확정 전에는 손해배상 요건의 인식이 불확실하므로, 무죄 확정 후 비로소 현실적으로 요건사실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공2008상, 77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공2020상, 258) / ⁠[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씨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글로벌로직스에스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8. 선고 2019나18330, 2020나10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주식회사와 불법행위를 한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대표이사의 당해 불법행위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등 참조).
3)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이때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대표이사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경영진 역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하 ⁠‘배임’이라 한다) 등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2012. 10. 5.경에는 원고가 피고를 가해자로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 시점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물론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 역시 그때부터 3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중 원고의 경영진의 원고에 대한 배임 부분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인 원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위 형사소송에서 배임 부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법률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됨에 따라,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배임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위 형사소송의 계속 당시에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소외인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가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경영진과 검사 사이에는 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는 항소·상고를 계속하면서 원고의 경영진의 배임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3. 8. 22.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하에서 원고의 경영진이 배임 부분과 관련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 사실을 의심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형사소송에서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었던 이상, 원고는 위 형사소송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형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시에 이르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0다2553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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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및 대표이사 외형상 행위의 회사 책임 인정

2020다255375
판결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행위가 업무범위에 외형상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업무 외임을 알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예외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무죄 판결 확정 시에야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 시효 기산점 #대표이사 업무집행 #외형상 업무
질의 응답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손해,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해야 소멸시효가 기산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형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외형상 업무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아도 외형상 마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회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상대방이 업무 외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업무 외라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무죄 확정 판결 등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무죄 판결 확정 시에 손해·가해자 인식이 이뤄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의 범죄행위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 언제부터 민사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답변
해당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5375 판결은 형사 공소사실 무죄 확정 전에는 손해배상 요건의 인식이 불확실하므로, 무죄 확정 후 비로소 현실적으로 요건사실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공2008상, 77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공2020상, 258) / ⁠[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씨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글로벌로직스에스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8. 선고 2019나18330, 2020나10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주식회사와 불법행위를 한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대표이사의 당해 불법행위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등 참조).
3)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이때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대표이사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경영진 역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하 ⁠‘배임’이라 한다) 등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배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2012. 10. 5.경에는 원고가 피고를 가해자로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 시점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물론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 역시 그때부터 3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중 원고의 경영진의 원고에 대한 배임 부분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인 원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위 형사소송에서 배임 부분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법률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게 됨에 따라,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경영진의 배임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위 형사소송의 계속 당시에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소외인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가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경영진과 검사 사이에는 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는 항소·상고를 계속하면서 원고의 경영진의 배임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3. 8. 22.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하에서 원고의 경영진이 배임 부분과 관련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또는 인식 사실을 의심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형사소송에서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었던 이상, 원고는 위 형사소송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형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시에 이르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0다2553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