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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변제방식과 일방 대납시 상계 가능 여부 판단

2021다309712
판결 요약
금전채무 변제는 채권자에 대한 현실제공이 필요하며, 채무자 일방의 대납만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계항변 판단에서 실제 채권자에 대한 제공 사실이 중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채무 #현실제공 #상계항변 #대납 #채권소멸
질의 응답
1. 금전채무 변제에서 '현실제공'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야 현금채무 변제의 '현실제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금전채무 변제의 현실제공이란 채권자가 그 돈을 즉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중 1인이 다른 채무자 몫을 대납하면 상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납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대납은 채무 소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계 항변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상계항변의 인용은 자동채권이 실제로 변제로 인해 소멸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제공 없이 채권을 소멸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변제는 채권자에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일방적 대납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대납·공탁이 있을 때, 채권 소멸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즉시 청구할 수 있다면 현실제공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 대납은 현실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한 금액은 상계에 포함하였으나, 채무자 일인의 대납은 그렇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712 판결]

【판시사항】

 ⁠[1] 변제의 방법 / 금전채무에서 ⁠‘현실제공’의 의미
 ⁠[2] 甲, 乙이 丙, 丁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매수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丙, 丁이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전 등 채권으로 甲, 乙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는데, 甲, 乙이 丙, 丁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며 재항변한 사안에서, 甲, 乙이 채권자인 丙, 丁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계항변의 일부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제461조
[2]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5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도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고, 상인 간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비 7,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5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들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고 재항변하였다. 원심은, ①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피고 2의 국세와 지방세 합계 487,083,740원, ② 피고들 앞으로 변제공탁한 144,604,002원을 충당하면 자동채권이 5,106,849원만 남는다고 보아, 그 금액만큼의 상계항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하고(민법 제460조), 금전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그 돈을 즉시 받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심은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1다3097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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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변제방식과 일방 대납시 상계 가능 여부 판단

2021다309712
판결 요약
금전채무 변제는 채권자에 대한 현실제공이 필요하며, 채무자 일방의 대납만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계항변 판단에서 실제 채권자에 대한 제공 사실이 중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채무 #현실제공 #상계항변 #대납 #채권소멸
질의 응답
1. 금전채무 변제에서 '현실제공'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야 현금채무 변제의 '현실제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금전채무 변제의 현실제공이란 채권자가 그 돈을 즉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중 1인이 다른 채무자 몫을 대납하면 상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납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대납은 채무 소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계 항변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상계항변의 인용은 자동채권이 실제로 변제로 인해 소멸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제공 없이 채권을 소멸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변제는 채권자에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일방적 대납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대납·공탁이 있을 때, 채권 소멸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즉시 청구할 수 있다면 현실제공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 대납은 현실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9712 판결은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한 금액은 상계에 포함하였으나, 채무자 일인의 대납은 그렇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712 판결]

【판시사항】

 ⁠[1] 변제의 방법 / 금전채무에서 ⁠‘현실제공’의 의미
 ⁠[2] 甲, 乙이 丙, 丁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매수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丙, 丁이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전 등 채권으로 甲, 乙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는데, 甲, 乙이 丙, 丁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며 재항변한 사안에서, 甲, 乙이 채권자인 丙, 丁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계항변의 일부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제461조
[2]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5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도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고, 상인 간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비 7,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5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들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고 재항변하였다. 원심은, ①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피고 2의 국세와 지방세 합계 487,083,740원, ② 피고들 앞으로 변제공탁한 144,604,002원을 충당하면 자동채권이 5,106,849원만 남는다고 보아, 그 금액만큼의 상계항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하고(민법 제460조), 금전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그 돈을 즉시 받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심은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21다3097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