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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 체납자의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판결 요약
조세를 체납해 채무초과 상태인 김AA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가인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사해성 있는 증여계약에서는 체납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알고 있었음을 자백하였습니다. 법원은 2009.7.17.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가 상당액만 대위변제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조세채권 전액(본세와 가산금 합계)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 증여 #조세채권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증여 취소 #국가 조세채권 보호 #악의 추정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조세를 많이 체납해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조세를 체납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체납자가 국가에 대한 거액의 조세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수익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인 김AA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행위라 보아, 2009.7.17.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체납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일 때 체납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인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관한 악의가 추정됩니다. 별도의 적극적인 입증이 없어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인 김AA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이상 채무자인 김AA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증여를 받은 경우 수익자의 인식은 사해행위 취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수익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였고,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김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을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그 취소와 함께, 증여로 이전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려놓기 위한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통상 수익자가 부담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사건에서 법원은 김AA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수익자가 일부 금액만 대위변제하겠다고 해도 조세채권자에게 보전 필요성이 없어지나요?
답변
수익자가 소송가액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조세채권자의 보전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조세채권 총액이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거액인 경우, 그 중 일부만 변제할 예정이라는 사정은 사해행위 취소의 필요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의 소가인 20,257,200원을 대위변제할 예정이라며 보전 필요성 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액이 본세 452,403,860원과 가산금 57,333,580원의 합계 509,737,440원인 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6.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무상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말소등기 등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김AA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았고, 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전제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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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3677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1. 15.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피고들과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7.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111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김AA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이상 채무자인 김AA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피고들이 김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김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7.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의 소가인 20,257,200원을 대위변제할 예정으로서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본세 452,403,860원, 가산금 57,333,580원, 합계 509,737,440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7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