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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국세 압류통지 후 예금이 없더라도 시효중단 되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판결 요약
과점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원고가 체납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세무서가 원고 예금·공탁금 등에 압류를 적법하게 통지만 하면 이후 실제 예금잔고가 없거나 공탁금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고지되었고, 대표자 변경·등기 여부와 관련한 1999·2000년 귀속 인정상여 및 종합소득세 부과에도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동산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중단 #국세 예금압류 효력 #공탁금 압류 시효 #체납 국세 압류 #부과제척기간 5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예금 압류를 통지했는데 실제 잔고가 없어도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금 계좌에 실제 예금잔고가 없더라도, 세무서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을 적법하게 통지하였다면 그때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압류가 현실적으로 실행되어 금전이 징수되었는지는 시효 중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압류’에 관해,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에 따른 압류절차에 착수하면 족하고,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12419 판결을 원용하여, OO신용협동조합 예금처럼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압류통지 후에는 시효중단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압류집행담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했는데 이후 가압류가 취하되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공탁된 가압류집행담보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나중에 소멸하더라도, 세무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압류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그 시점에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발생합니다. 이후 채권자의 가압류 취하·집행해제 및 공탁금 회수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사건은 공탁공무원에게 한 가압류집행담보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있었고, 그 후 채권자가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압류통지 후의 압류대상물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예금압류가 실제 인출·집행까지 되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압류절차에 착수하여 금융기관·공탁소 등에 압류를 적법하게 통지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예금이 인출되거나 공탁금이 실제 징수되는 등 압류의 실행 완료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압류’에 대해, 대법원 2000다12419 판결을 인용하여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에 따른 압류절차에 착수하면 족하고,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서 각 예금·공탁금 압류가 적법 통지된 이상, 이후 잔고 부존재나 공탁금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매출누락으로 인정상여 처분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가 처음부터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매출누락의 경우,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5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를 전제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1997.6.1.로 보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까지 예상하여 원고가 매출누락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 등기에서 사임했다면 이후 매출누락 소득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에서 등기상 사임하였더라도, 과점주주 등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면 그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인정상여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 등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사건은, 원고가 1999.11.17. 대표이사에서 사임 등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999년 귀속분은 등기부상 1999년 대표이사 재임이 인정되어 대표자로 본 인정상여·종합소득세 부과에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2000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대표자 등재 여부는 인정소득 귀속의 기준이 아니고(대법원 2008두10461 판결 참조), 원고가 과점주주로 사실상 회사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정상여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송달되어 효력이 없었다는 점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사건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99다1260 판결,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점의 입증책임도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2009두3460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1997.6.1.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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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압류처분은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압류통지 후의 압류대상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2147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안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의 51.62%를 보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1999. 11. 17.까지 소외 회사에 재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0. 6. 30. 폐엽하고, 2005. 12. 5.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매출누락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상여처분을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표2> 기재와 같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 ①,② 기재 각 압류는 각 금융기관에 통지되지 아니하였고,예금잔고도 없었으므로,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또한 ⁠〈표 2> 중 ③기재 압류는 가압류집행담보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것인데,채권자에 의한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1996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납부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시효소멸한 국세징수권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1996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3) 1999,2000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CC 였으므로,원고가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1999,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압류를 실행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나) 갑 제8호증의 1,2,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표 2> 중 ① 기재의 압류처분; 주식회사 OO은행은 압류처분에 따라 2004. 10. 21. 원고의 계좌에서 000원을 OO세무서 계좌로 이체한 후 전산상의 압류등록을 해제하고,그 다음날 동작세무서 예금계좌로 이체수수료 000원을 제외한 000원(= 000원 - 000원)을 입금한 사실, 중 ② 기재 압류처분; 압류처분은 OO신용협동조합에 통지되었는데,예금잔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중 ③ 기재 압류처분: 압류처분은 공탁공무원에게 통지되었는데,채권자는 2010. 11. 12.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가압류집행담보공탁금을 회수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압류처분은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압류통지 후의 압류대상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위 법리에 따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7. 6. 1.인 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동 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한 점,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사유 주장 · 입증책임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참조),"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곳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 하고 있는 점,원고는 ⁠〈표 2> 기재 각 압류처분 당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납세고지일 인 2002. 5. 3.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고,납세고지일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1997. 6. 1.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3) 1999, 2000년 귀속 인정상여처분에 관하여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1999. 11. 17.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9년에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2000. 1. 21. 금천세무서장에게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점,법인등 기부상에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인정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사실상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인정상여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인정상여처분에 따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