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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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6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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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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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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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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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XX시 XX동 872 XX프라자 지하상가 X동 XX호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X년 1기에 주식회사 □□□□컴(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1,XXX,XXX,XXX원(을 제2호증의 1) 및 ◇◇스로부터 2XX,XXX,XXX원(을 제2호증의 2)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씨에 1,XXX,XXX,XXX원(을 제2호증의 3) 및 ♧♧♧♧♧션에 5XX,XXX,XXX원(을 제2호증의 4)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X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X. XX.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제3자인 □□□□컴의 대표이사 정AA에 의하여 수취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원고는 정AA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AA과 공모하여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고서 롯데카드로 그 매입결제를 마친 후 롯데카드사로부터 그 결제대금 9XX,XXX,XXX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되었으나, XX지방검찰청 XX지청 담당 검사는 201X. X. X. ‘원고의 행위와 정AA이 위 XX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카드깡’이라는 형태로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XX형제XXXXX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XX. XX. XX. ○○○○○통신을 개업하였고, 201X. X. X.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통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X. X.경부터는 □□□□컴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약 5년 이상 통신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납품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운반비용 확인을 통하여 해당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② 원고는 201X. X. XX.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작성 당시 “201X. X.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발행․수취된 사실을 기장 세무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201X. X.경 무렵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X. X. X. 이후 계속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발행하거나 수취하였고, 결국 201X년 X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모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운영한 ○○○○○통신의 실제 영업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 역시 신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체로 원고의 영위하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다른 업체 또는 사업활동에 따른 재화나 용역과 혼동하였을 여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④ 한편 ☆☆☆☆☆☆통신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정AA에게 속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X. X. XX.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에서도 ‘△△△△씨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나, □□□□컴, ◇◇스로부터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통신이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가공거래에 의한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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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6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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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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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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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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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XX시 XX동 872 XX프라자 지하상가 X동 XX호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X년 1기에 주식회사 □□□□컴(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1,XXX,XXX,XXX원(을 제2호증의 1) 및 ◇◇스로부터 2XX,XXX,XXX원(을 제2호증의 2)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씨에 1,XXX,XXX,XXX원(을 제2호증의 3) 및 ♧♧♧♧♧션에 5XX,XXX,XXX원(을 제2호증의 4)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X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X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에 의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X. XX.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제3자인 □□□□컴의 대표이사 정AA에 의하여 수취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원고는 정AA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AA과 공모하여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고서 롯데카드로 그 매입결제를 마친 후 롯데카드사로부터 그 결제대금 9XX,XXX,XXX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되었으나, XX지방검찰청 XX지청 담당 검사는 201X. X. X. ‘원고의 행위와 정AA이 위 XX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카드깡’이라는 형태로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XX형제XXXXX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XX. XX. XX. ○○○○○통신을 개업하였고, 201X. X. X.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통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X. X.경부터는 □□□□컴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약 5년 이상 통신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납품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운반비용 확인을 통하여 해당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② 원고는 201X. X. XX.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작성 당시 “201X. X.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발행․수취된 사실을 기장 세무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201X. X.경 무렵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X. X. X. 이후 계속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발행하거나 수취하였고, 결국 201X년 X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모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운영한 ○○○○○통신의 실제 영업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 역시 신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체로 원고의 영위하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다른 업체 또는 사업활동에 따른 재화나 용역과 혼동하였을 여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④ 한편 ☆☆☆☆☆☆통신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정AA에게 속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X. X. XX.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에서도 ‘△△△△씨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나, □□□□컴, ◇◇스로부터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통신이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가공거래에 의한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