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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영위시 해산명령 가능 여부

2023마5602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정관에 부동산업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이익 목적의 농지 매매법정 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경우, 위법성과 공익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일탈 행위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은 불가하며, 사업의 경위·내용·공익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부동산업 #사업범위 일탈 #농지매매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해산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 목적 등으로 농지를 구입해 되파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법성 및 공익 침해의 정도가 커 더 이상 존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가 현저하면 해산명령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예외인가요?
답변
정관에 부동산업을 명시했더라도,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업은 해산명령 사유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정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업 영위는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업을 일부만 해도 해산명령이 되나요?
답변
사업의 내용, 경위, 위법성,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인 존속 자체가 곤란할 정도여야 해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단순 사업 일탈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고, 위법 및 침해 정도가 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명확히 허용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이외의 일체의 사업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법정 사업 및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외의 사업은 사업범위 일탈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02 결정]

【판시사항】

 ⁠[1]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2]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항,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항,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공2023하, 1236)


【전문】

【신청인, 상대방】

목포시장

【사건본인, 재항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한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3. 10. 자 2022라1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고,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사업은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제6항, 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참조).
 
다.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이는 원래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려는 농업법인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농지 취득 및 매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위와 결과에 따라 그 위법성과 공익침해의 정도가 커서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지만 2021. 8. 17.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이 ⁠‘부동산업’을 금지대상 사업으로 명시하는(제19조의5) 한편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20조의4) 및 벌칙(제31조)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개정된 농지법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즉시 농지 처분명령 규정(제11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하였다. 위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는 허용되던 부동산업을 불허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하여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2.  가.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건본인은 사원 1인이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형태로 2016. 4.경 목포시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었는데, 사건본인의 정관에는 농수산물 가공·생산·유통·판매 사업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경기도는 ⁠‘도 개발사업 및 3기 신도시 일원 농지 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사건본인이 설립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평택시 ⁠(주소 생략) 소재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개월 동안 평택시 소재 11필지의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중 4필지는 소유권 취득 후 수개월 만에 취득가액을 넘는 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경영이 아니라 양도차익 목적에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목포시장에게 사건본인의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였다.
3) 목포시장은 사건본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사건본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과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2023마5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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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영위시 해산명령 가능 여부

2023마5602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정관에 부동산업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이익 목적의 농지 매매법정 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경우, 위법성과 공익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일탈 행위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은 불가하며, 사업의 경위·내용·공익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부동산업 #사업범위 일탈 #농지매매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해산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 목적 등으로 농지를 구입해 되파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법성 및 공익 침해의 정도가 커 더 이상 존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가 현저하면 해산명령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예외인가요?
답변
정관에 부동산업을 명시했더라도,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업은 해산명령 사유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정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업 영위는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업을 일부만 해도 해산명령이 되나요?
답변
사업의 내용, 경위, 위법성,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인 존속 자체가 곤란할 정도여야 해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단순 사업 일탈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고, 위법 및 침해 정도가 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명확히 허용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이외의 일체의 사업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602 결정은 법정 사업 및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외의 사업은 사업범위 일탈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02 결정]

【판시사항】

 ⁠[1]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2]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항,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항,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공2023하, 1236)


【전문】

【신청인, 상대방】

목포시장

【사건본인, 재항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한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3. 10. 자 2022라1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고,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사업은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제6항, 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참조).
 
다.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이는 원래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려는 농업법인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농지 취득 및 매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위와 결과에 따라 그 위법성과 공익침해의 정도가 커서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지만 2021. 8. 17.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이 ⁠‘부동산업’을 금지대상 사업으로 명시하는(제19조의5) 한편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20조의4) 및 벌칙(제31조)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개정된 농지법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즉시 농지 처분명령 규정(제11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하였다. 위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는 허용되던 부동산업을 불허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하여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2.  가.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건본인은 사원 1인이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형태로 2016. 4.경 목포시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었는데, 사건본인의 정관에는 농수산물 가공·생산·유통·판매 사업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경기도는 ⁠‘도 개발사업 및 3기 신도시 일원 농지 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사건본인이 설립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평택시 ⁠(주소 생략) 소재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개월 동안 평택시 소재 11필지의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중 4필지는 소유권 취득 후 수개월 만에 취득가액을 넘는 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경영이 아니라 양도차익 목적에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목포시장에게 사건본인의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였다.
3) 목포시장은 사건본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사건본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과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2023마56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