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카기1051 결정]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태연)
주식회사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 4. 26.에 한 별지 목록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신청인은 2014. 1. 23. □□□ 프랑스 법인과 사이에 □□□ 프랑스 법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등을 부여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은 2018. 12. 5.경 □□□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고 2019. 2. 7. 상표이전등록을 마쳤으며, □□□ 프랑스 법인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보유한 고정사용료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고정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2022. 1. 27.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2019년 하반기분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2)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2023. 4. 26.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23. 6. 19. 이 사건 중재판정의 오기를 수정하는 경정판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원인에 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문은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 및 집행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중재관할 위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의 당사자들은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고 중재기관에 관하여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원이 중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임의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여 홍콩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지와 중재기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 exclusive and final means of resolving such disputes shall be by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고 정하였는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를 통하여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② 중재법상의 중재지는 지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중재지에서 현실적으로 심리와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재재판부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져야 함에도 단독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졌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12조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은 분쟁이 3인의 중재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반드시 3인의 중재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국제상업회의소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관하여 단독중재인에 의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발생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어떤 소송, 조치, 절차에서든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변호사보수 지급을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 프랑스 법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를 신청인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이루어지면 피신청인은 □□□ 프랑스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어서 그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결과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중재판정은 승인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석(재판장) 구세희 김부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카기1051 결정]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태연)
주식회사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 4. 26.에 한 별지 목록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신청인은 2014. 1. 23. □□□ 프랑스 법인과 사이에 □□□ 프랑스 법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등을 부여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은 2018. 12. 5.경 □□□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고 2019. 2. 7. 상표이전등록을 마쳤으며, □□□ 프랑스 법인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보유한 고정사용료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고정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2022. 1. 27.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2019년 하반기분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2)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2023. 4. 26.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23. 6. 19. 이 사건 중재판정의 오기를 수정하는 경정판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원인에 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문은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 및 집행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중재관할 위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의 당사자들은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고 중재기관에 관하여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원이 중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임의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여 홍콩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지와 중재기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 exclusive and final means of resolving such disputes shall be by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고 정하였는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를 통하여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② 중재법상의 중재지는 지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중재지에서 현실적으로 심리와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재재판부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져야 함에도 단독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졌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12조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은 분쟁이 3인의 중재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반드시 3인의 중재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국제상업회의소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관하여 단독중재인에 의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발생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어떤 소송, 조치, 절차에서든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변호사보수 지급을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신청인은 □□□ 프랑스 법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를 신청인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이루어지면 피신청인은 □□□ 프랑스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어서 그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결과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중재판정은 승인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석(재판장) 구세희 김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