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원고
피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
2023. 7. 12.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365,6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3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매월 1,8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일 기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계약 후 1년 만기시점 이후로(2020년 1월분부터) 임대료 5% 인상하기로 합의한다.
다. 원고는 202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카임10008호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1. 13. 그 인용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1. 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2.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번호 생략)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1,434,87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16 ~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차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중 "2020. 3. 29.까지의" 부분을 "2021. 3. 29.까지의"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의 미납관리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12월분 및 2021년 1월분 관리비 등 합계 1,278,63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미납관리비 1,278,63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12. 3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21년 1월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9. 2. 22.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의 계좌로 관리비 보증금 명목의 선수금 88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1. 1. 11. 관리소장에게 2020년 12월분 관리비 588,040원을 위 선수금 88만 원으로 충당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오히려 선수금에서 2020년 12월분 관리비를 공제한 291,96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21. 3. 29.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선수금으로 원고가 미납한 위 관리비가 충당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액 잔액 및 피고의 공탁 항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차임 및 미납관리비를 공제한 21,365,670원(= 30,000,000원 - 1,188,000원 - 6,167,700원 - 1,278,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이후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1.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이 피고가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여야만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8.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1,434,87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22. 8. 16.자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원리금은 22,843,706원[= 원금 21,365,670원 + 지연이자 1,478,036원{= 21,365,670원 × 0.05 × (1 + 140/365)}, 원 미만 버림]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공탁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탁은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하정(재판장) 진현지 이재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원고
피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
2023. 7. 12.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365,6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3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매월 1,8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일 기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계약 후 1년 만기시점 이후로(2020년 1월분부터) 임대료 5% 인상하기로 합의한다.
다. 원고는 202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카임10008호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1. 13. 그 인용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1. 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2.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번호 생략)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1,434,87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16 ~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차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중 "2020. 3. 29.까지의" 부분을 "2021. 3. 29.까지의"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의 미납관리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12월분 및 2021년 1월분 관리비 등 합계 1,278,63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미납관리비 1,278,63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12. 3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21년 1월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9. 2. 22.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의 계좌로 관리비 보증금 명목의 선수금 88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1. 1. 11. 관리소장에게 2020년 12월분 관리비 588,040원을 위 선수금 88만 원으로 충당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오히려 선수금에서 2020년 12월분 관리비를 공제한 291,96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21. 3. 29.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선수금으로 원고가 미납한 위 관리비가 충당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액 잔액 및 피고의 공탁 항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차임 및 미납관리비를 공제한 21,365,670원(= 30,000,000원 - 1,188,000원 - 6,167,700원 - 1,278,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이후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1.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이 피고가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여야만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8.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1,434,87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22. 8. 16.자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원리금은 22,843,706원[= 원금 21,365,670원 + 지연이자 1,478,036원{= 21,365,670원 × 0.05 × (1 + 140/365)}, 원 미만 버림]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공탁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탁은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하정(재판장) 진현지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