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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서 내용과 원고가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04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7. 1. |
|
판 결 선 고 |
201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선박구성부분품과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BBB에서 선박임가공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OO세무서장은 2013. 2. 18. 피고에게 원고에 관한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그 내용은 BBB가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원고에게 용역비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도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BBB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BB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BBB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편의상 BBB로부터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수령한 노임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다)목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BB는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BBB의 작업장에서 선박임가공을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기재하였다.
나) BBB는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OOO,OOO,OOO원을 송금하면서 그 내역을 ‘외주용역비’로 적시하였다.
다) BBB는 2010년경 원고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작업을 맡기고, 외주용역비를 지급하였다. BBB는 위 작업을 맡긴 사람들에게 작업장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작업량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들이 작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태관리 및 노임 분배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BBB는 위 작업을 맡긴 사람들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설명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1. 9. 1. ‘CC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BBB가 의뢰한 선박임가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BBB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OOO,OOO,OOO원을 근로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스스로 소유하였다. 원고와 BBB는 ‘공사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BB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그 내역에 ‘외주가공비’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 역시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으로 지급되었다.
BBB는 그 무렵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작업을 맡겼는데, 작업장 출입증 발급과 대금 지급 이외에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듬해인 2011. 9. 1. ‘CC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BB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BBB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기타 소득은 그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가 체결한 계약은 선박임가공 용역계약일 뿐, 위와 같은 형태의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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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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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04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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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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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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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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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선박구성부분품과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BBB에서 선박임가공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OO세무서장은 2013. 2. 18. 피고에게 원고에 관한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그 내용은 BBB가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원고에게 용역비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도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BBB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BB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BBB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편의상 BBB로부터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수령한 노임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다)목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BB는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BBB의 작업장에서 선박임가공을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기재하였다.
나) BBB는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OOO,OOO,OOO원을 송금하면서 그 내역을 ‘외주용역비’로 적시하였다.
다) BBB는 2010년경 원고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작업을 맡기고, 외주용역비를 지급하였다. BBB는 위 작업을 맡긴 사람들에게 작업장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작업량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들이 작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태관리 및 노임 분배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BBB는 위 작업을 맡긴 사람들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설명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1. 9. 1. ‘CC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BBB가 의뢰한 선박임가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BBB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OOO,OOO,OOO원을 근로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스스로 소유하였다. 원고와 BBB는 ‘공사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BB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그 내역에 ‘외주가공비’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 역시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으로 지급되었다.
BBB는 그 무렵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작업을 맡겼는데, 작업장 출입증 발급과 대금 지급 이외에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듬해인 2011. 9. 1. ‘CC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BB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BBB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기타 소득은 그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가 체결한 계약은 선박임가공 용역계약일 뿐, 위와 같은 형태의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