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
2021구합14108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8.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게 한 후발적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6길 17에 있는 자동차 안전벨트 납품 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소유하고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26.부터 2016. 4. 5.까지 이 사건 회사들을 포함한 관련 법인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고 명목상의 대표자들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각 대표이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인건비 과다계상의 부당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4. 1. 아래 과 같이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2016. 4. 6.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에게 아래 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8고합AAAA 판결). 한편,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 관련된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와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3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AAAA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20. 5. 14. 원고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0도AAAA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0.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래 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21.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20. 12.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원처분 당시 과세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다)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회사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이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라거나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 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대표들이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비용을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사적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하게 된 소송의 결과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비용을 각 대표이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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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
2021구합14108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8. |
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게 한 후발적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6길 17에 있는 자동차 안전벨트 납품 업체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소유하고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26.부터 2016. 4. 5.까지 이 사건 회사들을 포함한 관련 법인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고 명목상의 대표자들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각 대표이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인건비 과다계상의 부당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4. 1. 아래 과 같이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2016. 4. 6.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에게 아래 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8고합AAAA 판결). 한편,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 관련된 아래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와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3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AAAA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20. 5. 14. 원고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0도AAAA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0.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래 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9. 21.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20. 12.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이 사건 원처분 당시 과세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해석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다)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회사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이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라거나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 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들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대표들이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비용을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사적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하게 된 소송의 결과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비용을 각 대표이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