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22가합5088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은 2022. 6.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14,401,402,5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단은 2018. 4. 17.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서울 ○○구 ○○동 167-2번지 외 30필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에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8. 12. 10. 피고가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대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150억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대체하고, 대여기간은 2018. 12. 10.부터 2021. 12. 21.까지, 이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2022. 2. 16.경 및 2022. 6. 17.경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PF대출을 받아 2021. 6. 21.경 위 ○○동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에 실패하여 추가로 PF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2021. 9. 16. 신탁회사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이 사건 사업단에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남은 대여금이 115억 9,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단과 피고는 2018. 12. 10.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 계약에 부속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피고가 위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지급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만일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피고가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결과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부속계약서(을 제1호증)가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8. 12. 10.이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서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이 원고에게 피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위 부속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2022. 12. 22.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 채권가압류 대신 담보물 우선수익권 설정을 제안하였을 뿐 위 부속계약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부속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합50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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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22가합5088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은 2022. 6.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14,401,402,5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단은 2018. 4. 17.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서울 ○○구 ○○동 167-2번지 외 30필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에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8. 12. 10. 피고가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대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150억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대체하고, 대여기간은 2018. 12. 10.부터 2021. 12. 21.까지, 이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2022. 2. 16.경 및 2022. 6. 17.경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PF대출을 받아 2021. 6. 21.경 위 ○○동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에 실패하여 추가로 PF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2021. 9. 16. 신탁회사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이 사건 사업단에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남은 대여금이 115억 9,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단과 피고는 2018. 12. 10.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 계약에 부속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피고가 위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지급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만일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피고가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결과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부속계약서(을 제1호증)가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8. 12. 10.이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서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이 원고에게 피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위 부속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2022. 12. 22.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 채권가압류 대신 담보물 우선수익권 설정을 제안하였을 뿐 위 부속계약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부속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합50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