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인간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고, 매매계약서가 없으며,매매 잔금 영수증의 발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27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542,527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억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성남시 수정구 OO동 169-1(도로명 주소 OO내로 152) 전 1,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토지를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2. 27. 매수금액을 4억 원, 양도금액을 1,062,568,6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736,997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21. 3. 11.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및 자경농지 감면을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82.06㎡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67,542,527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7. 11. 6. 매수한 뒤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 그 때부터 소유자로서 토지 개간과 지목 변경, 토지 합병, 보상금 수령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2007. 11. 6.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7. 11. 6.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속토지 382.06㎡를 제외한 1,134.94㎡에서 화훼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세액 한도액인 1억 원이 감면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억 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 4, 5, 6, 7, 9, 10,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7. 10. 8.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임C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 임CC이 원고에게 잔금 2억 1,000만 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 ㉰ 원고의 동생인 황DD(황EE로 개명)이 2007. 11. 6. 홍FF 법무사에게 7,8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홍FF이 2008. 2. 26. 원고의 배우자 AAA에게 7,886,000원을 반환하고, 곧바로 AAA이 DDD에게 6,786,000원을 지급한 사실, ㉱ 원고가 AAA의 보증 아래 DDD으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6.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 AAA이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2009년,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 상당 금액을 EEE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 ㉳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였다가 2012. 6. 19. 분할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69-2 전 28㎡가 수용되면서 2013. 2. 20.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금 11,439,68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 원고가 2010. 9. 14. 이 사건 토지로 전입한 사실, ㉵ AAA이 성남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09.경부터 화훼작물을 출하하고 면세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배우자 AAA과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 EEE이 처남매부 사이로 결국 원고와 EEE 사이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원고의 2003. 7. 12.자 준비서면에는 EEE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07. 11. 6.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는 성남시 수정구 OO동 산18 임야 1,091㎡이었는데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EEE이 작성한 매매잔금 영수증의 발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DDD으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EEE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9. 5. 14. 비로소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7. 11. 6. 모두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인간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고, 매매계약서가 없으며,매매 잔금 영수증의 발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27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542,527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억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성남시 수정구 OO동 169-1(도로명 주소 OO내로 152) 전 1,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토지를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2. 27. 매수금액을 4억 원, 양도금액을 1,062,568,6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736,997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21. 3. 11.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및 자경농지 감면을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82.06㎡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67,542,527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7. 11. 6. 매수한 뒤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 그 때부터 소유자로서 토지 개간과 지목 변경, 토지 합병, 보상금 수령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2007. 11. 6.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7. 11. 6.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속토지 382.06㎡를 제외한 1,134.94㎡에서 화훼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세액 한도액인 1억 원이 감면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억 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 4, 5, 6, 7, 9, 10, 15,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7. 10. 8.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임C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 임CC이 원고에게 잔금 2억 1,000만 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 ㉰ 원고의 동생인 황DD(황EE로 개명)이 2007. 11. 6. 홍FF 법무사에게 7,8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홍FF이 2008. 2. 26. 원고의 배우자 AAA에게 7,886,000원을 반환하고, 곧바로 AAA이 DDD에게 6,786,000원을 지급한 사실, ㉱ 원고가 AAA의 보증 아래 DDD으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6.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 AAA이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2009년,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 상당 금액을 EEE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 ㉳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필지였다가 2012. 6. 19. 분할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69-2 전 28㎡가 수용되면서 2013. 2. 20.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금 11,439,68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 원고가 2010. 9. 14. 이 사건 토지로 전입한 사실, ㉵ AAA이 성남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09.경부터 화훼작물을 출하하고 면세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배우자 AAA과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 EEE이 처남매부 사이로 결국 원고와 EEE 사이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원고의 2003. 7. 12.자 준비서면에는 EEE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07. 11. 6.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는 성남시 수정구 OO동 산18 임야 1,091㎡이었는데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EEE이 작성한 매매잔금 영수증의 발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DDD으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EEE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9. 5. 14. 비로소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7. 11. 6. 모두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