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16494 부당이득금 등 |
원 고 |
천AA 외 16명 |
피 고 |
BB증권 주식회사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 BB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1]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CC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2]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DDDD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3]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B증권 주식회사가 [별표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해당 원천징수, 피고 CC증권 주식회사가 [별표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해당 원천징수, 피고 DDDD증권 주식회사가 [별표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해당 원천징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1]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CC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2]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DDDD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3]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천징수하였다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해당 원천징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원고들이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항소 범위에 대해서는 금원 지급 청구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제1심 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고려하여도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되(다만, 8쪽 2.항 이하 ‘이 사건 분배 거래’는 모두 ‘이 사건 스핀 오프’로 고친다), 이 사건 스핀 오프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소득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보충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의 적용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의 주주들이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
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 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세법에서는 법률적 형식 이외에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본래 의미의 배당 외에 경제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래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비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의 주주들은 ○○&○의 자회사인 ○○○의 주식을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받게 되므로, 상법상 인적 분할을 통하여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들은, 상법상 인적 분할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스핀 오프는 분할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의 주주)에게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상 인적 분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주요한 차이점은 분할대가를 교부받는 상대방이 분할회사의 주주인지 또는 분할회사인지 여부이고 분할대가를 교부하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되는 제도는 아닌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는 ○○&○가 ○○○로부터 그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의 주주들에게 다시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부터 분할대가가 ○○&○를 거쳐 ○○&○ 주주들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는 ○○○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 ○○&○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그대로 분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실질은 ○○○주식이 ○○○에서 곧바로 ○○&○ 주주들에게 교부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실질이 인적 분할과 동일하다는 점과 거래의 궁극적인 목적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면서도,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기로 하는 단서 규정을 둔 취지는 이와 같은 경우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받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고 차후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 금액 또는 유보 이익의 증가액이 있을 때에 과세를 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배당으로 의제하면서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등 분할대가에서 분할되는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할 뿐 별다른 제외 규정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할의 모습을 상법상의 인적 분할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의제배당을 규정하면서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과세이연 규정을 단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항 제6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로 인하여 상법상 인적 분할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법인인 ○○&○가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7조는 ➀ 제1항에서 배당소득을 열거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6호)이라고 규정하여 대상을 구별하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➁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의 유형으로 규정하되, 단서에서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의제배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준별하면서 조직변경의 근거 법률까지 구별하고 있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법인으로 통칭하면서 분할의 근거 법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목은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등의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에서 그에 준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들은, 상법상 인적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상법 제530조의3 제1, 2항) 분할된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상법 제530조의9 제1 내지 4항),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별도의 채권자 보호 절차 를 두고 있지 않는 현물배당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인적 분할과는 법적 효과
면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의제배당 여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형식, 절차보다 경제적 실질과 소득의 귀속 면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의 주주들이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열거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 제2호, 제2
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1. 12. 31.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기존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면 이를 배당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에 관한 종래의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한 정도 보완하여 공평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제9호에 의하여 배당소득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의 주주들이 ○○○를 지배하게 되어(○○○와 ○○○○의 역삼각합병을 통하여, ○○&○ 주주들은 최종적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상법상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주주들이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따라 취득한 분할대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이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수익’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가 Warner Media를 ○○○에 분할한 대가로 ○○○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미국 IRC의 과세이연 제도에 따라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 주식이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미국 IRC에서 정책적 특례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 제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특례를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이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 주주들이 얻는 수익의 크기나 수익을 얻는 시기가 ○○&○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점, ○○&○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와 귀속되는 ○○○ 주식 사이의 직접적 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의 주주들이 ○○○ 주식을 분배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참조).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배당소득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스
핀 오프로 인하여 ○○&○의 유보 소득(retained earnings)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 주주인 원고들이 이 사건 스핀 오프 과정에서 ○○&○로부터 받은 ○○○ 주식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인 현물배당이거나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스핀 오프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원고들 소득을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평가한 것일 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것이 아니다(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관청도 아니다). 이 사건 스핀 오프가 ○○&○가 ○○○에 Warner Media를 분할하고 그 대가로 ○○○의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와 ○○&○ 주주들에게 ○○○ 주식을 분배하는 단계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제2호는 예탁자(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예탁자 와 해당 증권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원고들이 분배받은 ○○○ 주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은 피고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외화증권 계좌부를 통하여 ○○&○ 주식을 거래하였고 원고들의 ○○&○ 주식은 피고들을 통
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원고들은 피고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외화증권 계좌부 를 통하여 이 사건 스핀 오프의 대가로 ○○○ 주식을 분배받고 종국적으로 그 주식과
교환된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인 ○○&○가 발행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국내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피고들은 ○○&○로부터 배당소득의 지급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3) ○○&○가 이 사건 스핀 오프를 통하여 ○○&○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행한 것이 아
니고 피고들은 ○○&○로부터 원고들에게 배당소득의 지급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금원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16494 부당이득금 등 |
원 고 |
천AA 외 16명 |
피 고 |
BB증권 주식회사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 BB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1]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CC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2]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DDDD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3]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B증권 주식회사가 [별표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해당 원천징수, 피고 CC증권 주식회사가 [별표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해당 원천징수, 피고 DDDD증권 주식회사가 [별표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란 해당 원천징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1]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CC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2]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피고 DDDD증권 주식회사는 [별표 3]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천징수하였다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해당 원천징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원고들이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항소 범위에 대해서는 금원 지급 청구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제1심 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고려하여도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되(다만, 8쪽 2.항 이하 ‘이 사건 분배 거래’는 모두 ‘이 사건 스핀 오프’로 고친다), 이 사건 스핀 오프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소득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보충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의 적용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의 주주들이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
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 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세법에서는 법률적 형식 이외에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본래 의미의 배당 외에 경제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래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비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의 주주들은 ○○&○의 자회사인 ○○○의 주식을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받게 되므로, 상법상 인적 분할을 통하여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들은, 상법상 인적 분할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스핀 오프는 분할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의 주주)에게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상 인적 분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주요한 차이점은 분할대가를 교부받는 상대방이 분할회사의 주주인지 또는 분할회사인지 여부이고 분할대가를 교부하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되는 제도는 아닌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는 ○○&○가 ○○○로부터 그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의 주주들에게 다시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부터 분할대가가 ○○&○를 거쳐 ○○&○ 주주들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는 ○○○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 ○○&○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그대로 분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실질은 ○○○주식이 ○○○에서 곧바로 ○○&○ 주주들에게 교부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실질이 인적 분할과 동일하다는 점과 거래의 궁극적인 목적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면서도,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기로 하는 단서 규정을 둔 취지는 이와 같은 경우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받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고 차후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 금액 또는 유보 이익의 증가액이 있을 때에 과세를 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배당으로 의제하면서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등 분할대가에서 분할되는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할 뿐 별다른 제외 규정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할의 모습을 상법상의 인적 분할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의제배당을 규정하면서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과세이연 규정을 단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항 제6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로 인하여 상법상 인적 분할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법인인 ○○&○가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7조는 ➀ 제1항에서 배당소득을 열거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6호)이라고 규정하여 대상을 구별하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➁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의 유형으로 규정하되, 단서에서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의제배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준별하면서 조직변경의 근거 법률까지 구별하고 있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법인으로 통칭하면서 분할의 근거 법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목은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등의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에서 그에 준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들은, 상법상 인적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상법 제530조의3 제1, 2항) 분할된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상법 제530조의9 제1 내지 4항),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별도의 채권자 보호 절차 를 두고 있지 않는 현물배당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인적 분할과는 법적 효과
면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의제배당 여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형식, 절차보다 경제적 실질과 소득의 귀속 면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의 주주들이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열거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 제2호, 제2
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1. 12. 31.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기존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면 이를 배당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에 관한 종래의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한 정도 보완하여 공평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제9호에 의하여 배당소득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의 주주들이 ○○○를 지배하게 되어(○○○와 ○○○○의 역삼각합병을 통하여, ○○&○ 주주들은 최종적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상법상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주주들이 이 사건 스핀 오프에 따라 취득한 분할대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이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수익’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가 Warner Media를 ○○○에 분할한 대가로 ○○○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미국 IRC의 과세이연 제도에 따라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 주식이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미국 IRC에서 정책적 특례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 제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특례를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이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 주주들이 얻는 수익의 크기나 수익을 얻는 시기가 ○○&○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점, ○○&○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와 귀속되는 ○○○ 주식 사이의 직접적 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의 주주들이 ○○○ 주식을 분배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참조).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배당소득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스
핀 오프로 인하여 ○○&○의 유보 소득(retained earnings)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 주주인 원고들이 이 사건 스핀 오프 과정에서 ○○&○로부터 받은 ○○○ 주식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인 현물배당이거나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스핀 오프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원고들 소득을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평가한 것일 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것이 아니다(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관청도 아니다). 이 사건 스핀 오프가 ○○&○가 ○○○에 Warner Media를 분할하고 그 대가로 ○○○의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와 ○○&○ 주주들에게 ○○○ 주식을 분배하는 단계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제2호는 예탁자(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예탁자 와 해당 증권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스핀 오프의 결과 원고들이 분배받은 ○○○ 주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은 피고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외화증권 계좌부를 통하여 ○○&○ 주식을 거래하였고 원고들의 ○○&○ 주식은 피고들을 통
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원고들은 피고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외화증권 계좌부 를 통하여 이 사건 스핀 오프의 대가로 ○○○ 주식을 분배받고 종국적으로 그 주식과
교환된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인 ○○&○가 발행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국내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피고들은 ○○&○로부터 배당소득의 지급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3) ○○&○가 이 사건 스핀 오프를 통하여 ○○&○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행한 것이 아
니고 피고들은 ○○&○로부터 원고들에게 배당소득의 지급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금원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