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21748 손해배상(기) |
원 고 |
이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현재 원고 명의의 주식 xx,xxx주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홍BB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 지위를 회복한 xx,xxx주를 합산하면 OOO 발행주식 xx,xxx주 대비 지분율 85%에 해당하는 xx,xxx주가 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3행의 “…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를 “… 위법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이 사건 제3체납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의 다음 행에 “설령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위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 ~ 제12면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홍BB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2. 12. 31.) 당시에는 OOO 주식 xx,xxx주(지분율 55%)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홍BB에게 양도한 OOO 주식 xx,xxx주(지분율 30%)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갖지 않았던 점, ② 설령 원고와 홍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취소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위 OOO 주식 xx,xxx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처음부터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 누리게 되는 지위의 회복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홍BB에게 형식적으로만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위 양도 이후에도 양도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비율은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OOO 주식 xx,xxx주의 지분비율인 5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비율이 85%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비록 홍BB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홍BB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고 홍BB이 OOO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홍BB이 실제로 OOO 주식 xx,xxx주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 홍BB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OOO 주식 xx,xxx주를 교부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79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44호, 대법원 2017도12644호),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 별지 청구원인에는 ‘홍BB은 주주로서 대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홍BB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및 홍BB이 위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OOO가 추진하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따르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홍BB이 위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여 주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④ 그 밖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을 하였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⑤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제소기간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자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위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초과 납부한 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권리구제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지녀 사실상 행정소송절차 및 제소기간을 둔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을 “1) 이 사건 제2충당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의 “⑴”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3~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충당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어떠한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21748 손해배상(기) |
원 고 |
이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현재 원고 명의의 주식 xx,xxx주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홍BB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 지위를 회복한 xx,xxx주를 합산하면 OOO 발행주식 xx,xxx주 대비 지분율 85%에 해당하는 xx,xxx주가 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3행의 “…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를 “… 위법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이 사건 제3체납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의 다음 행에 “설령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위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 ~ 제12면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홍BB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2. 12. 31.) 당시에는 OOO 주식 xx,xxx주(지분율 55%)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홍BB에게 양도한 OOO 주식 xx,xxx주(지분율 30%)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갖지 않았던 점, ② 설령 원고와 홍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취소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위 OOO 주식 xx,xxx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처음부터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 누리게 되는 지위의 회복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홍BB에게 형식적으로만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위 양도 이후에도 양도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비율은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OOO 주식 xx,xxx주의 지분비율인 5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비율이 85%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비록 홍BB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홍BB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고 홍BB이 OOO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홍BB이 실제로 OOO 주식 xx,xxx주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 홍BB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OOO 주식 xx,xxx주를 교부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79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44호, 대법원 2017도12644호),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 별지 청구원인에는 ‘홍BB은 주주로서 대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홍BB에게 OOO 주식 xx,xxx주를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및 홍BB이 위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OOO가 추진하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따르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홍BB이 위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여 주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④ 그 밖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을 하였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⑤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제소기간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자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위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초과 납부한 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권리구제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지녀 사실상 행정소송절차 및 제소기간을 둔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을 “1) 이 사건 제2충당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의 “⑴”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3~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충당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어떠한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