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26,525,790원, 2021년 제2기분 14,281,800원, 2022년 제1기분 2,192,5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31,300원, 22,076,000원, 76,207,250원, 21,902,980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992,670원, 29,902,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개업일 : 2019월 6월 10일, 사업장 소재지 : ○○시 ○○면 ○○로 , 업태 :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 건축용자재, 자동차부품 유로폼 및 건설기자재)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AAA이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의 고지 내역
1) 원고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내역(2021년 제1기분 26,525,790원, 2021년 제2기분 14,281,800원, 2022년 제1기분 2,192,570원)은 2022. 7. 5.1) 기준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세액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된 이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피고가 예정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내역(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31,300원, 22,076,000원, 76,207,250원, 21,902,980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992,670원, 29,902,630원) 또한 2022. 7. 5.3) 기준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 및 분납신청된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중간예납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각 고지서가 2021. 6. 9.경부터 2022. 4. 7.경까지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을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각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내용(그 대상은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다)으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일시는 2022. 9. 1.임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 각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각 납부고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26,525,790원, 2021년 제2기분 14,281,800원, 2022년 제1기분 2,192,5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31,300원, 22,076,000원, 76,207,250원, 21,902,980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992,670원, 29,902,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개업일 : 2019월 6월 10일, 사업장 소재지 : ○○시 ○○면 ○○로 , 업태 :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 건축용자재, 자동차부품 유로폼 및 건설기자재)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AAA이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의 고지 내역
1) 원고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내역(2021년 제1기분 26,525,790원, 2021년 제2기분 14,281,800원, 2022년 제1기분 2,192,570원)은 2022. 7. 5.1) 기준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세액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된 이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피고가 예정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내역(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31,300원, 22,076,000원, 76,207,250원, 21,902,980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992,670원, 29,902,630원) 또한 2022. 7. 5.3) 기준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 및 분납신청된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중간예납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각 고지서가 2021. 6. 9.경부터 2022. 4. 7.경까지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을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의 각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내용(그 대상은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다)으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일시는 2022. 9. 1.임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 각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각 납부고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