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6648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 소 인 |
김□□ |
|
제1심 판 결 |
안양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059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4. 4. |
|
판 결 선 고 |
2019. 5.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6648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 소 인 |
김□□ |
|
제1심 판 결 |
안양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059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4. 4. |
|
판 결 선 고 |
2019. 5.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