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고유번호증 말소는 적법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신고서 양식 중 제출서류 란을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갑 제90호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서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원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행위이다. AAA 측은 관련 소송에서 BBB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을 가지고 BBB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AAA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가회가 진행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어서, 원고들은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청구취지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위 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이 ☆☆종중(대표자 AAA □□□□종가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위 종중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한 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말소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86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고유번호증 말소는 적법하였으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신고서 양식 중 제출서류 란을 보면 고유번호증 원본(갑 제90호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서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원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폐업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켰으므로, 이는 위법행위이다. AAA 측은 관련 소송에서 BBB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말소시킨 것을 가지고 BBB이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AAA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종가회가 진행중인 강제경매는 취소될 것이며, 그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어서, 원고들은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서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청구취지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위 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이 ☆☆종중(대표자 AAA □□□□종가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위 종중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한 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말소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86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