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4. |
판 결 선 고 |
2023. 11. 7. |
주 문
1. 소외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 및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 방법원 ○○등기소 0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BB과 CCC 사이의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언니인 BBB에게 2020. 8. 19.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CCC이 담보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며, 이후 CCC의 조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선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타깝게 여겨 2,500만 원을 BBB 대신 CCC에게 변제하고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것이므로 CCC, BBB 및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CCC이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고 다시 이를 피고 AAA이 넘겨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 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4. |
판 결 선 고 |
2023. 11. 7. |
주 문
1. 소외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 및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 방법원 ○○등기소 0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BB과 CCC 사이의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언니인 BBB에게 2020. 8. 19.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CCC이 담보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며, 이후 CCC의 조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선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타깝게 여겨 2,500만 원을 BBB 대신 CCC에게 변제하고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것이므로 CCC, BBB 및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CCC이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고 다시 이를 피고 AAA이 넘겨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 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