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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취소 및 전득자 등기말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전득자가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변제 및 선의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전득자 악의 추정 #채무자 유일재산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BBB과 CCC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주장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피고의 주장만으로 악의 추정의 번복이 부족함을 근거로 사해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이후 취득(전득)한 자도 등기말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이후 전득자 역시 원상회복 책임이 있어 등기말소를 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피고가 전득자로서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 외 전득자가 대가를 지급했다면 사해행위가 안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채무 전부의 변제에 부족하다면 대물변제, 담보 제공 등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담보 제공, 대물변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7.

주 문

1. 소외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 및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 방법원 ○○등기소 0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BB과 CCC 사이의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언니인 BBB에게 2020. 8. 19.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CCC이 담보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며, 이후 CCC의 조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선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타깝게 여겨 2,500만 원을 BBB 대신 CCC에게 변제하고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것이므로 CCC, BBB 및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CCC이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고 다시 이를 피고 AAA이 넘겨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 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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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취소 및 전득자 등기말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전득자가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변제 및 선의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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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BBB과 CCC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주장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피고의 주장만으로 악의 추정의 번복이 부족함을 근거로 사해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이후 취득(전득)한 자도 등기말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이후 전득자 역시 원상회복 책임이 있어 등기말소를 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피고가 전득자로서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 외 전득자가 대가를 지급했다면 사해행위가 안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채무 전부의 변제에 부족하다면 대물변제, 담보 제공 등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은 담보 제공, 대물변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7.

주 문

1. 소외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 및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 방법원 ○○등기소 0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BB과 CCC 사이의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언니인 BBB에게 2020. 8. 19.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CCC이 담보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며, 이후 CCC의 조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선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타깝게 여겨 2,500만 원을 BBB 대신 CCC에게 변제하고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것이므로 CCC, BBB 및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CCC이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고 다시 이를 피고 AAA이 넘겨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 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