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395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11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는 CCC 주식회사가 2009년 내지 2010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0. 7. 19.과 2010. 12. 3. 위 회사 주식 55.59%를 소유한 B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2023. 2. 현재 BBB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이109,138,340원이다.
나. BBB은 2001.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21.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형제인 피고에게 2021. 5.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를 고지받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2005. 8. 25.경 동생인 BBB으로부터 ○○시 ○○면 ○○리 000 토지와 지상 건물, 같은 리 000-1 토지, 같은 리 000-3 토지와 함께 위 000-1 토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5. 8. 25.자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란에 이 사건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B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395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11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는 CCC 주식회사가 2009년 내지 2010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0. 7. 19.과 2010. 12. 3. 위 회사 주식 55.59%를 소유한 B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2023. 2. 현재 BBB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이109,138,340원이다.
나. BBB은 2001.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21.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형제인 피고에게 2021. 5.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를 고지받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2005. 8. 25.경 동생인 BBB으로부터 ○○시 ○○면 ○○리 000 토지와 지상 건물, 같은 리 000-1 토지, 같은 리 000-3 토지와 함께 위 000-1 토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5. 8. 25.자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란에 이 사건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B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