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다른 재단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1. ○○지방법원 2021타경XXXXX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2. XX.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억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X억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원고와 나머지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21타경xxxxx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2. XX.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억 원, 피고 cc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가 1호증, 을바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망 BBB는 1998. 8.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CC, DDD, EEE, FFF(을나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은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GGG, 자녀인 HHH, III이 상속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망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이 있다.
망 BBB의 상속인들은 2019. 11. 5. □□법원 2019하단XXXX호로 채무자를 ‘피상속인 망 BBB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XX. “피상속인 망 BB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는 등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나. 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21. 10. XX. 망 BBB의 소유이던 bb시 ee읍 ff리(이하 ‘ff리’라고만 한다) xxx-x 전 xxx㎡, 같은 리xxx-x 답 xxxx㎡. 같은 리 xxx-x 전 xxxxx㎡, 같은 리 xxx 답 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1타경XXXXX호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위 부동산에는 형식적 경매 개시 전인 2001. 4. XX. 피고 cc구(2001. 4. XX. 압류), 2001. 5. XX.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gg세무서)(2001. 5. XX. 압류), 2002. 4. X. 피고 dd시(2002. 3. XX. 압류)의 각 압류집행이 각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피고 bb시는 위 부동산 중 ff리 XXX-X, XXX-X, XXX-X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16. 3. XX.(2016. 3. XX. 압류), ff리 XXX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 XX.(2010. 1. XX. 압류) 각 압류집행을 하였다.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5. XX. 채권최고액을 X억 원으로 하여 피고 AA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라. 피고 AAA는 2018년경 망 BBB를 상대로 X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지방법원 2018차전XXXXXXX), 위 법원은 2018. 11. XX.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8. 11. XX. 망 BBB에게 송달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2023. 2.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을 1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bb시에게 XX,XXX,XXX원(파산선고 전 2016. 3. XX. 압류, 당해세),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에게 X억 원, 3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cc구에 X,XXX,XXX원(파산선고 전 2001. 4. XX.자 압류, 조세), 3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gg세무서)에 XX,XXX,XXX원(파선선고 전 2001.5. XX.자 압류, 조세), 3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dd시에 X,XXX,XXX원(파산선고전 2002. 4. X.자 압류, 조세)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3. 3.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들 중 압류권자인 피고 bb시, cc구, 대한민국, dd시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자들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 외 hh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이 남아 있어 재단 부족이 있고, 따라서 재단채권자 상호 간에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2006마260 결정의 법리와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2다70129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위 각 배당액은 일단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
2) 피고 AAA의 채권발생 및 근저당권설정 시점은 1998. 5. XX.이고, 피고 AAA가 망 BBB에 대하여 제기한 지급명령은 2018. 12. X.경 확정되었는바, 1998. 5. XX.경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9조 제1항은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 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 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파산선고일인 2019. 12. XX. 이전에 망 BBB의 상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집행을 마쳤으므로, 그 각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나아가 위 피고들은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다른 재단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5. XX.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A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AAA는 1998. 5. XX. 망 BBB에게 X억 원을 대여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11. XX. 망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8. 12. X. 확정된 후 이 사건 경매에 채권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망 BBB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8. 11. XX. 송달받았음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신청한 위 지급명령을 2018. 11. 21. 송달받은 자는 망인의 장남이 자 상속인인 CCC인데, CCC는 ‘망 BBB가 피고 AAA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상속인들 모두 잘 알고 있고, 이에 그 후 망 BBB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돈을 빌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했고, 현재로서도 응당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CCC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논의하였는데, 위 송달 당시에는 상속인들 모두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 BBB가 추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2019. 1.경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2019. 1. XX. 사망신고를 하고, 2019. 3. XX.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2019. 11. X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계속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고, 실제로 CCC는 자신과 형제들 모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망 BBB의 상속인들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우선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BB는 1998. 8. XX. 사망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8년은 망 BBB가 사망한 후이므로 망 BBB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A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망 BBB의 상속인들이 망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망 BBB의 상속인 중 CCC가 피고 AAA가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2018. 11. XX. 송달받았다는 사실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BBB의 상속인들은 2019. 1.경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AAA가 망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의 정본을 CCC가 송달받은 때인 2018. 11. XX.경부터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2019. 1.경 사이에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자신들의 채무, 즉 상속가채무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CC를 비롯한 망 BBB의 상속인들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019. 1.경 사이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BBB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2018년 CCC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도 피고 AAA가 20년 전부터 망 BBB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람이라 빌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2018년 지급명령이 CCC에게 송달된 때’에는 망 BBB의 상속인들은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을나 1, 2호증에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여 2018년 지급명령이 송달된 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➁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BBB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파산신청서에 ‘망 BBB는 1994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을 나간 후 그 상속인들은 생사도 모른채 지냈다. 망 BBB의 배우자인 망 JJJ가 2002. 11. XX.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은 2019. 1. 중순경 망 JJJ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병원에서 작성된 망 BBB의 명의의 사망확인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망 JJJ는 망 BBB가 많은 채무를 남기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로 상속인들은 망 BBB가 1998. 8. XX.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9. 1. XX.경 알게 되어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였다, 즉 상속인들은 과실 없이 상속개시 사유 및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위 부동산의 한도에서 망 BBB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jj가정법원 2019느단XXXXX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9. 7. XX.자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망 BBB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파산신청서 이후 망 BBB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에 대한 망 BBB의 대여금채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산신청 후 망 BBB의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않음을 인지하고 한정승인신고까지 하고,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점, 망 BBB의 상속인들과 망 BBB는 약 25년간 교류가 없어 CCC 등 상속인들이 망 BBB의 생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AAA와 망 BBB의 관계는 물론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 AAA의 근저당권 설정시기는 1998. 5. 11.로 망 BBB가 집을 나간 이후일 뿐만 아니라 CCC 등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때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X. X. 작성된 을나 1호증(CCC의 사실확인서), 2023. X. XX. 작성된 을나 2호증(DDD, FFF 및 EEE의 상속인인 KKK, HHH, III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➂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는 2023. 8. X. 사실확인서를 통해 망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확인서를, DDD, FFF 및 EEE의 상속인인 배우자 KKK, 자녀 HHH, III은 2023. 9. XX. ‘망 BBB의 피고 AAA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속재산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한편 을나 1, 2호증을 제외하고는 2019. 1.경 망 BBB의 상속인들이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안 2019. 1. 무렵부터 이 사건 파산선고시인 2019. 12. XX.까지 및 2019. 1.부터 위 2023. 8. X. 내지 2023. 9. XX.까지 사이에 망 BBB의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인 피고 AAA에 대한 X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위 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가 망 BBB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CCC에게 송달된 2018. 11. XX.부터 망 BBB의 상속인들이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2019. 1.경까지 사이에는 상속채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➁에 본 바와 같이 을나 1, 2호증은 각 믿기 어려우며, 설령 을나 1, 2호증에 각 작성일인 2023. 8. X. 또는 2023. 9. XX. 당시의 망 BBB의 상속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➁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 AAA의 망 BBB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CCC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점(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면, 망 CCC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9. 1.경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고 2019. 1. XX. 사망신고를 하고 2019. 3. XX.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고 2019. 11. X.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19. 1.부터 을나 1, 2호증을 각 작성한2023. 8. X. 또는 2023. 9. XX.까지 사이에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선고일인 2019. 12. XX. 이전에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AAA의 주장(2023. 10. X.자 준비서면)은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1995. 5. XX.자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부분은 파산관재인인 원고 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다른 재단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1. ○○지방법원 2021타경XXXXX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2. XX.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억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X억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원고와 나머지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21타경xxxxx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2. XX.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억 원, 피고 cc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가 1호증, 을바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망 BBB는 1998. 8.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CC, DDD, EEE, FFF(을나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은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GGG, 자녀인 HHH, III이 상속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망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이 있다.
망 BBB의 상속인들은 2019. 11. 5. □□법원 2019하단XXXX호로 채무자를 ‘피상속인 망 BBB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XX. “피상속인 망 BB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는 등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나. 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21. 10. XX. 망 BBB의 소유이던 bb시 ee읍 ff리(이하 ‘ff리’라고만 한다) xxx-x 전 xxx㎡, 같은 리xxx-x 답 xxxx㎡. 같은 리 xxx-x 전 xxxxx㎡, 같은 리 xxx 답 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1타경XXXXX호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위 부동산에는 형식적 경매 개시 전인 2001. 4. XX. 피고 cc구(2001. 4. XX. 압류), 2001. 5. XX.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gg세무서)(2001. 5. XX. 압류), 2002. 4. X. 피고 dd시(2002. 3. XX. 압류)의 각 압류집행이 각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피고 bb시는 위 부동산 중 ff리 XXX-X, XXX-X, XXX-X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16. 3. XX.(2016. 3. XX. 압류), ff리 XXX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 XX.(2010. 1. XX. 압류) 각 압류집행을 하였다.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5. XX. 채권최고액을 X억 원으로 하여 피고 AA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라. 피고 AAA는 2018년경 망 BBB를 상대로 X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지방법원 2018차전XXXXXXX), 위 법원은 2018. 11. XX.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8. 11. XX. 망 BBB에게 송달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2023. 2.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을 1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bb시에게 XX,XXX,XXX원(파산선고 전 2016. 3. XX. 압류, 당해세),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에게 X억 원, 3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cc구에 X,XXX,XXX원(파산선고 전 2001. 4. XX.자 압류, 조세), 3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gg세무서)에 XX,XXX,XXX원(파선선고 전 2001.5. XX.자 압류, 조세), 3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dd시에 X,XXX,XXX원(파산선고전 2002. 4. X.자 압류, 조세)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3. 3.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들 중 압류권자인 피고 bb시, cc구, 대한민국, dd시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자들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 외 hh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이 남아 있어 재단 부족이 있고, 따라서 재단채권자 상호 간에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2006마260 결정의 법리와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2다70129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위 각 배당액은 일단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
2) 피고 AAA의 채권발생 및 근저당권설정 시점은 1998. 5. XX.이고, 피고 AAA가 망 BBB에 대하여 제기한 지급명령은 2018. 12. X.경 확정되었는바, 1998. 5. XX.경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9조 제1항은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 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 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파산선고일인 2019. 12. XX. 이전에 망 BBB의 상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집행을 마쳤으므로, 그 각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나아가 위 피고들은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다른 재단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5. XX.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A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AAA는 1998. 5. XX. 망 BBB에게 X억 원을 대여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11. XX. 망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8. 12. X. 확정된 후 이 사건 경매에 채권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망 BBB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8. 11. XX. 송달받았음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신청한 위 지급명령을 2018. 11. 21. 송달받은 자는 망인의 장남이 자 상속인인 CCC인데, CCC는 ‘망 BBB가 피고 AAA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상속인들 모두 잘 알고 있고, 이에 그 후 망 BBB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돈을 빌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했고, 현재로서도 응당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CCC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논의하였는데, 위 송달 당시에는 상속인들 모두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 BBB가 추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2019. 1.경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2019. 1. XX. 사망신고를 하고, 2019. 3. XX.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2019. 11. X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계속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고, 실제로 CCC는 자신과 형제들 모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망 BBB의 상속인들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우선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BB는 1998. 8. XX. 사망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8년은 망 BBB가 사망한 후이므로 망 BBB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A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망 BBB의 상속인들이 망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망 BBB의 상속인 중 CCC가 피고 AAA가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2018. 11. XX. 송달받았다는 사실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BBB의 상속인들은 2019. 1.경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AAA가 망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의 정본을 CCC가 송달받은 때인 2018. 11. XX.경부터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2019. 1.경 사이에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자신들의 채무, 즉 상속가채무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CC를 비롯한 망 BBB의 상속인들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019. 1.경 사이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BBB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2018년 CCC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도 피고 AAA가 20년 전부터 망 BBB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람이라 빌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2018년 지급명령이 CCC에게 송달된 때’에는 망 BBB의 상속인들은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을나 1, 2호증에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여 2018년 지급명령이 송달된 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➁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BBB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파산신청서에 ‘망 BBB는 1994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을 나간 후 그 상속인들은 생사도 모른채 지냈다. 망 BBB의 배우자인 망 JJJ가 2002. 11. XX.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은 2019. 1. 중순경 망 JJJ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병원에서 작성된 망 BBB의 명의의 사망확인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망 JJJ는 망 BBB가 많은 채무를 남기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로 상속인들은 망 BBB가 1998. 8. XX.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9. 1. XX.경 알게 되어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였다, 즉 상속인들은 과실 없이 상속개시 사유 및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위 부동산의 한도에서 망 BBB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jj가정법원 2019느단XXXXX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9. 7. XX.자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망 BBB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파산신청서 이후 망 BBB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에 대한 망 BBB의 대여금채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산신청 후 망 BBB의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않음을 인지하고 한정승인신고까지 하고,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점, 망 BBB의 상속인들과 망 BBB는 약 25년간 교류가 없어 CCC 등 상속인들이 망 BBB의 생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AAA와 망 BBB의 관계는 물론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 AAA의 근저당권 설정시기는 1998. 5. 11.로 망 BBB가 집을 나간 이후일 뿐만 아니라 CCC 등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때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X. X. 작성된 을나 1호증(CCC의 사실확인서), 2023. X. XX. 작성된 을나 2호증(DDD, FFF 및 EEE의 상속인인 KKK, HHH, III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➂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는 2023. 8. X. 사실확인서를 통해 망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확인서를, DDD, FFF 및 EEE의 상속인인 배우자 KKK, 자녀 HHH, III은 2023. 9. XX. ‘망 BBB의 피고 AAA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속재산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한편 을나 1, 2호증을 제외하고는 2019. 1.경 망 BBB의 상속인들이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안 2019. 1. 무렵부터 이 사건 파산선고시인 2019. 12. XX.까지 및 2019. 1.부터 위 2023. 8. X. 내지 2023. 9. XX.까지 사이에 망 BBB의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인 피고 AAA에 대한 X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위 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가 망 BBB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CCC에게 송달된 2018. 11. XX.부터 망 BBB의 상속인들이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2019. 1.경까지 사이에는 상속채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➁에 본 바와 같이 을나 1, 2호증은 각 믿기 어려우며, 설령 을나 1, 2호증에 각 작성일인 2023. 8. X. 또는 2023. 9. XX. 당시의 망 BBB의 상속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➁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 AAA의 망 BBB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CCC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점(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면, 망 CCC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9. 1.경 망 BBB의 사망사실을 알고 2019. 1. XX. 사망신고를 하고 2019. 3. XX.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고 2019. 11. X.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19. 1.부터 을나 1, 2호증을 각 작성한2023. 8. X. 또는 2023. 9. XX.까지 사이에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선고일인 2019. 12. XX. 이전에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AAA의 주장(2023. 10. X.자 준비서면)은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 AAA의 망 BBB에 대한 1995. 5. XX.자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부분은 파산관재인인 원고 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