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3누1557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주장 및 실지 거래가액 산정 주장 등 본안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 #전심절차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및 국세기본법상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578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578 판결은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는 전치주의·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비과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578 판결은 비과세요건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단순 다툼이나 사실관계 불명확시 무효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578 판결은 회계처리 방식이나 경비 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3. 선고 2012구단145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6.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부과처분의 일자는 1996. 9. 15.이므로(을 제1호증),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란 기재의 ⁠“1996. 9. 30.”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4쪽 제8~9행의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통의 경위를 볼 때 원고가 BBB보험 주식회사에 대한”을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경위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2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1)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이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O원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OOOO원 이상이 지출되었음에도, 피고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O원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각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1995. 2. 8. 쟁점토지에 관하여 노CC, 박DD, 박EE에게 1991.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6. 9. 15.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쟁점토지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O원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각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지, 후자의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인정할 것이며, 그 밖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역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인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8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앙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앙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앙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앙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앙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밀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앙도(지분으로 앙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앙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앙도하는 부문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앙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앙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