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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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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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결과 같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서 후순위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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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39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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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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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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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누182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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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예금의 익금 산입에 관하여
채권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참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일 때 발생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은행인 원고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행위는 예금주의 예금채권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하여 이자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이로써 채무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예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원고의 면책이라는 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CCC Corporation N.V.(이하 'CCC‘라고 한다)가 DD Capital L.L.C.(이하 ‘DD캐피탈’이라고 한다)의 Class A 주식 100주, B 주식 155.2주(이하 ‘쟁점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 체결 당시 쟁점 주식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인 EEE L.L.C.(이하 ‘EEE’라고 한다)에 쟁점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주식을 EEE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DD캐피탈로부터 쟁점 주식과 동종․동량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② DD캐피탈은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EEE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③ 원고는 DD캐피탈의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C와 E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대차계약은 대주인 EEE가 일정 기간 동안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인 CCC에 이전하여 CCC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CCC는 대차기간 종료 시에 쟁점 주식과 동종․동량의 주식을 EEE에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자인 CCC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한 원고 역시 쟁점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EEE와 CCC 및 DD캐피탈은 모두 경제적 실체가 있는 회사로 원고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의 거래 당사자들이 그 상대방과 체결한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순위채권 및 쟁점 주식의 거래에 관한 현금 흐름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② 원고는 DD캐피탈로부터 직접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고 DD캐피탈의 이사를 선임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며 쟁점 주식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포워드(Forward)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제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포워드 계약이 이행되어 원고가 쟁점 주식을 CCC에 이전하기까지는 원고가 엄연히 쟁점 주식의 소유자로서 DD캐피탈의 주주인 점, ④ 원고가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하면 CCC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C 주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실제로 인수하기 전에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쟁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DD캐피탈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캐피탈로부터 받은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실질을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위 배당금의 실질을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이자로 보고 위 배당금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인수하지 않은 것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대차계약의 성질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