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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요건 부합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055
판결 요약
숙박업 모텔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동 부동산과 비품 양도만 이루어졌을 뿐, 고객정보·영업비밀·종업원 고용승계 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흠결되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양도 #포괄양도 #부동산매매 #숙박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및 비품만 매매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객정보, 영업비밀, 종업원 고용승계 등이 함께 양도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부동산·비품 매매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 판결은 숙박업 모텔 매매 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요소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 문구만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포괄양도'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 사업 관련 자산·부채·고객정보·종업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 판결은 단지 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을 따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업원 고용승계나 고객정보 이전 없이 부동산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 판결에서 고용승계 등 사업 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요소가 없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부-2909(2021.12.13)

[제 목]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사 건

2022구합2105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8. OO OO구 OO동 OOO-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C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 D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OO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26. DD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9, 3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과 동업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2019. 4.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FF를 고용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위 숙박업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8. 2. DD과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DD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OOO-2 토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OO억 원

○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양

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 매수인(DD)에게 넘겨 주기로 함(포괄양도시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은 양도만 하기로 함).

2) 매수인은 본 물건에 대해 추가대출 O억 원을 받아 잔금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3) 단 잔금일까지 교환물건인 OO시 OO군 OO읍 OO리 OOO-2번지 개인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은 하되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함.

4) 위 매매금액은 비품비 O억 원 포함된 금액임.

2) 또한, 원고와 DD은 2019. 9. 19. ⁠‘이 사건 모텔의 매매는 포괄 양수·양도거래로 쌍방합의하고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포괄 양수·양도 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3) 한편, DD은 2019. 9. 26.부터 이 사건 모텔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DD이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투숙객 명단과 같은 고객정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전, 종업원의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측에 의하여 고용된 지배인 FF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매매대금은 비품비 O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토지, 건물 및 비품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D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만 먼저 작성하였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DD이 앞서 본 포괄양수·양도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을 살핌이 없이 단순히 위 문구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DD이 당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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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요건 부합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055
판결 요약
숙박업 모텔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동 부동산과 비품 양도만 이루어졌을 뿐, 고객정보·영업비밀·종업원 고용승계 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흠결되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양도 #포괄양도 #부동산매매 #숙박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및 비품만 매매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객정보, 영업비밀, 종업원 고용승계 등이 함께 양도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부동산·비품 매매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 판결은 숙박업 모텔 매매 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요소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 문구만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포괄양도'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 사업 관련 자산·부채·고객정보·종업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 판결은 단지 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을 따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업원 고용승계나 고객정보 이전 없이 부동산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 판결에서 고용승계 등 사업 주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요소가 없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부-2909(2021.12.13)

[제 목]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사 건

2022구합2105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8. OO OO구 OO동 OOO-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C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 D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OO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26. DD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9, 3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과 동업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2019. 4.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FF를 고용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위 숙박업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8. 2. DD과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DD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OOO-2 토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OO억 원

○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양

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 매수인(DD)에게 넘겨 주기로 함(포괄양도시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은 양도만 하기로 함).

2) 매수인은 본 물건에 대해 추가대출 O억 원을 받아 잔금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3) 단 잔금일까지 교환물건인 OO시 OO군 OO읍 OO리 OOO-2번지 개인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은 하되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함.

4) 위 매매금액은 비품비 O억 원 포함된 금액임.

2) 또한, 원고와 DD은 2019. 9. 19. ⁠‘이 사건 모텔의 매매는 포괄 양수·양도거래로 쌍방합의하고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포괄 양수·양도 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3) 한편, DD은 2019. 9. 26.부터 이 사건 모텔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DD이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투숙객 명단과 같은 고객정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전, 종업원의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측에 의하여 고용된 지배인 FF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매매대금은 비품비 O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토지, 건물 및 비품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D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만 먼저 작성하였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DD이 앞서 본 포괄양수·양도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을 살핌이 없이 단순히 위 문구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DD이 당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