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3.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운영 경위
1) 원고는 2020. 4. 2. 주식회사 BB정보를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으로, 광명시를 본점 소재지로, 정C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 4. 3. 주식회사 AAA를 상호로, 사업 목적을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여행정보제공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광명시로, 대표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출신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박DD으로 변경되었고, 2021. 9. 30. 직권 폐업되었다.
2) 원고의 대표 박DD은 2015. 2. 1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6. 10. 상호를 EE식당, 사업 내용을 음식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6. 이를 폐업하였고, 2017. 3. 상호를 주식회사 FF, 사업 내용을 화장품 및 미용관련 제품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의 대표로 활동하는 중인 2020. 5.에 상호를 AAA, 사업내용을 여행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기도 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모객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여행사→중위여행사(원고등)→상위여행사→면세점
3)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단계를 거쳐 하위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여행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20년 제1기에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❶ 유한회사 GG(이하 ‘GG’라 한다), ❷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 ❸ 주식회사 II(이하 ‘II’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상위여행사’라 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3) 그리고 원고는 2020년 제1기에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❶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❷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 및 기타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❶, ❷의 회사를 이 사건 하위여행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20. 8. 18.부터 2020. 10. 16.까지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큰 상위여행사들이나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도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와 따이공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알선 내지 소개해주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와 사이에 따이공의 인원수, 구매액, 구매물품 등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정산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사실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여행사 대표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따이공에 대한 정보력 등으로서, 원고는 실제로 대표인 박DD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와 정산서가 바로 그에 대한 근거자료이다. 또한 원고는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검찰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사후적으로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22. JJ와, 2020. 5. 25. LL와 사이에 각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GG는 2013. 1. 10.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대표자를 외국 국적의 MM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각종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2020. 12. 31. 폐업되었다.
다)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HH는 2020. 3. 19.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로, 대표자를 권NN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20년 및 2021년의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관할 조사청은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HH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II는 2015. 10. 20.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로, 대표자를 김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19년, 2020년 및 2021년의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관할 조사청은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HH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JJ는 2020. 2. 10.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로, 대표자를 외국 국적의 PP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20년 및 2021년의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체납된 상태로 2021. 4. 30. 폐업되었다. 관할조사청은 J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JJ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KK는 2019. 8. 5. 사업 내용을 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동대문구로, 대표자를 채QQ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19년 및 2020년의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로 2021. 2. 3. 폐업되었다. 관할 조사청은 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KK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가 중위여행사로 관여한 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위여행사(JJ, KK)에 용역을 제공한 하위여행사로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SS, 주식회사 TT가 있는데, 위 3개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관할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판단을 받았다.
⑴ 주식회사 RR는 2020. 4. 7. 개업을 한 이후로 2020년 제1기(확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2020년 제2기(예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각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위 2020년 제1기, 제2기의 거래 전부에 대하여 가공 거래라는 판단을 받았다.
⑵ 주식회사 SS는 2019. 11. 14. 개업을 한 이후로 2020년 제1기(확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안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위 2020년 제1기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 거래라는 판단을 받았다.
⑶ 주식회사 TT는 2019. 11. 6. 개업을 한 이후로 2020년 제1기(예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마포세무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위 2020년 제1기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 거래라는 판단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박DD이 ’2020. 7. 8.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7. 31.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로, 박DD을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2. 5. 25. ‘원고 및 박DD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발급ㆍ수취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 및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처들과 사이에 협력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및 박DD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취지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의 가공거래 판단 기준
⑴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⑵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⑶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가 문제되는바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바, 이처럼 복잡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된 이유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⑷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인접 상ㆍ하위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상위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로서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점은 원고가 밝히거나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 원고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그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는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미루어 보아 사업협력계약서에서 ’주간사‘라 칭하는 업체는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는 상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원고가 위 사업협력계약서에 있는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여기에 직접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 자체가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위와는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상위 여행사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도 높아지므로, 중하위단계 여행사에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시 최상위여행사에 최종 모객되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될 유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거래구조상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가진 페이백 수수료율, 하위여행사가 받을 수수료율 등의 상위여행사 및 면세점에대한 정보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용역의 주요 요소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 그러나 모객용역을 수행하는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사건 상·하위여행사들과 ‘가이드명’만으로 어떠한 용역거래를 특정하여 어떠한 내용의수수료율로 정산하였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원고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 이 사건 상위여행사 및 그와 연결된 면세점에 관한 정보 등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 더욱이 이 사건 하위여행사인 JJ와 KK는 원고의 하위여행사로 거래를 하던 2020년 상반기에 상위여행사의 지위로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거래를 하였던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거래를 하였던 하위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직접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건 하위여행사 또는 원고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⑥ 앞서 본 원고의 대표자인 박DD의 사업 경력과 그가 국내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보이는 점, 세무조사시에 확인된 원고의 사업장과 직원의 수 등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박DD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23.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운영 경위
1) 원고는 2020. 4. 2. 주식회사 BB정보를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으로, 광명시를 본점 소재지로, 정C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 4. 3. 주식회사 AAA를 상호로, 사업 목적을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여행정보제공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광명시로, 대표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출신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박DD으로 변경되었고, 2021. 9. 30. 직권 폐업되었다.
2) 원고의 대표 박DD은 2015. 2. 1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6. 10. 상호를 EE식당, 사업 내용을 음식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6. 이를 폐업하였고, 2017. 3. 상호를 주식회사 FF, 사업 내용을 화장품 및 미용관련 제품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의 대표로 활동하는 중인 2020. 5.에 상호를 AAA, 사업내용을 여행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기도 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모객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여행사→중위여행사(원고등)→상위여행사→면세점
3)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단계를 거쳐 하위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여행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20년 제1기에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❶ 유한회사 GG(이하 ‘GG’라 한다), ❷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 ❸ 주식회사 II(이하 ‘II’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상위여행사’라 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3) 그리고 원고는 2020년 제1기에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❶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❷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 및 기타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❶, ❷의 회사를 이 사건 하위여행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20. 8. 18.부터 2020. 10. 16.까지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큰 상위여행사들이나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도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와 따이공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알선 내지 소개해주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와 사이에 따이공의 인원수, 구매액, 구매물품 등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정산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사실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여행사 대표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따이공에 대한 정보력 등으로서, 원고는 실제로 대표인 박DD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와 정산서가 바로 그에 대한 근거자료이다. 또한 원고는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검찰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사후적으로 이 사건 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22. JJ와, 2020. 5. 25. LL와 사이에 각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GG는 2013. 1. 10.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대표자를 외국 국적의 MM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각종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2020. 12. 31. 폐업되었다.
다)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HH는 2020. 3. 19.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로, 대표자를 권NN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20년 및 2021년의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관할 조사청은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HH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의 상위여행사인 II는 2015. 10. 20.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로, 대표자를 김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19년, 2020년 및 2021년의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관할 조사청은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HH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JJ는 2020. 2. 10. 사업 내용을 일반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로, 대표자를 외국 국적의 PP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20년 및 2021년의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체납된 상태로 2021. 4. 30. 폐업되었다. 관할조사청은 J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JJ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원고의 하위여행사인 KK는 2019. 8. 5. 사업 내용을 여행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동대문구로, 대표자를 채QQ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2019년 및 2020년의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로 2021. 2. 3. 폐업되었다. 관할 조사청은 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KK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가 중위여행사로 관여한 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위여행사(JJ, KK)에 용역을 제공한 하위여행사로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SS, 주식회사 TT가 있는데, 위 3개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관할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판단을 받았다.
⑴ 주식회사 RR는 2020. 4. 7. 개업을 한 이후로 2020년 제1기(확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2020년 제2기(예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각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위 2020년 제1기, 제2기의 거래 전부에 대하여 가공 거래라는 판단을 받았다.
⑵ 주식회사 SS는 2019. 11. 14. 개업을 한 이후로 2020년 제1기(확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안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위 2020년 제1기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 거래라는 판단을 받았다.
⑶ 주식회사 TT는 2019. 11. 6. 개업을 한 이후로 2020년 제1기(예정)에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마포세무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위 2020년 제1기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 거래라는 판단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박DD이 ’2020. 7. 8.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7. 31.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로, 박DD을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2. 5. 25. ‘원고 및 박DD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발급ㆍ수취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 및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처들과 사이에 협력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및 박DD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취지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의 가공거래 판단 기준
⑴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⑵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⑶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가 문제되는바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바, 이처럼 복잡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된 이유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⑷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인접 상ㆍ하위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상위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로서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점은 원고가 밝히거나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 원고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그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는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미루어 보아 사업협력계약서에서 ’주간사‘라 칭하는 업체는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는 상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원고가 위 사업협력계약서에 있는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여기에 직접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하위여행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 자체가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위와는 부합하지 않고, 원고가 상위 여행사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도 높아지므로, 중하위단계 여행사에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시 최상위여행사에 최종 모객되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될 유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거래구조상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가진 페이백 수수료율, 하위여행사가 받을 수수료율 등의 상위여행사 및 면세점에대한 정보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용역의 주요 요소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 그러나 모객용역을 수행하는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사건 상·하위여행사들과 ‘가이드명’만으로 어떠한 용역거래를 특정하여 어떠한 내용의수수료율로 정산하였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원고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에 이 사건 상위여행사 및 그와 연결된 면세점에 관한 정보 등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 더욱이 이 사건 하위여행사인 JJ와 KK는 원고의 하위여행사로 거래를 하던 2020년 상반기에 상위여행사의 지위로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거래를 하였던 이 사건 상ㆍ하위여행사, 이 사건 하위여행사와 거래를 하였던 하위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직접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건 하위여행사 또는 원고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⑥ 앞서 본 원고의 대표자인 박DD의 사업 경력과 그가 국내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보이는 점, 세무조사시에 확인된 원고의 사업장과 직원의 수 등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박DD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