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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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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3. 26. 체결된 9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4. 12. 체결된 1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15. 체결된 1,56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344,890,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890,8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