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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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086(2019.07.10)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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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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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서울 ○○구 ○○동 XX-XXX 대 150.7㎡ 및 지상 3층 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6. 5. 6. 이 사건 주택을 CCC외 2인에게 10억 9,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6. 6. 29.까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매매계약에 따라 2016. 6. 2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인 DDD, EEE, FFF은 2016. 5. 9. GGG, HHH로부터 서울 ▵▵구 ▵▵동 XX-XXX 소재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수로 특정 한다)을 17억 9,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22.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별 명의 및 금액은 상호협의하기로 하고, 구분건물별로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제101호, 제501호를, DDD가 제301호와 제302호를, EEE가 202호, 401호를, FFF이 201호, 402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각 구분건물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별 용도, 각 구분건물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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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용도 |
매도인 |
취득인 |
잔금지급일 (매매계약서)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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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
근린생활시설 |
GGG |
원고 |
’16. 7. 22. |
’16. 7. 25. |
을 1-1 |
|
201호 |
근린생활시설 |
FFF |
’16. 7. 22. |
’16. 7. 25. |
을 1-2 |
|
|
202호 |
근린생활시설 |
EEE |
’16. 6. 30. |
16. 6. 30. |
을 1-3 |
|
|
301호 |
주택 |
GGG |
DDD |
’16. 7. 22. |
’16. 7. 25. |
을 1-4 |
|
302호 |
주택 |
HHH |
DDD |
’16. 6. 16. |
’16. 6. 17. |
을 1-5 |
|
401호 |
주택 |
HHH |
EEE |
’16. 6. 16. |
’16. 6. 17. |
을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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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호 |
주택 |
FFF |
’16. 6. 16. |
’16. 6. 17. |
을 1-7 |
|
|
501호 |
주택 |
GGG |
원고 |
’16. 7. 22. |
'16. 7. 25. |
을 1-8 |
라.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6,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인 원고, EEE, FFF이(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DDD은 제외, 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7. 12. 1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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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유자 |
취득일 |
부동산 |
용도 |
|
1 |
원고 |
2002. 10. 19. |
이 사건 주택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
2 |
EEE |
2016. 6. 17. |
제401호 |
주택 |
|
3 |
FFF |
2016. 6. 17. |
제402호 |
주택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7.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6. 6. 29.이었고,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6. 7. 22.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이 사건 건물 중 제401호, 제402호 주택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6. 6. 17.에 원고 세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 세대에게 투기의 목적 없었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과 13일의 기간에 일시적으로 제401호, 제 402호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을 정한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1세대 ‘3주택’인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을 비롯한 관련판결들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판결들이 주택 양도 당시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하여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여 이 사건 원고 세대의 제401호, 제402호 주택의 보유도 그 경위에 비추어 실질적인 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결들이 판시한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그 보유 경위가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까지 위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시 취지이지, 1세대1주택 등의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위 대법원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 경위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택보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주택 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였는데, 이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401호, 제402호 주택의 취득이 위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의 원고 세대의 주소 이력, 사업자등록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 중 제501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은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을 얻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401호, 제402호 주택의 취득이 원고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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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9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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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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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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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086(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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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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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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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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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서울 ○○구 ○○동 XX-XXX 대 150.7㎡ 및 지상 3층 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6. 5. 6. 이 사건 주택을 CCC외 2인에게 10억 9,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6. 6. 29.까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매매계약에 따라 2016. 6. 2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인 DDD, EEE, FFF은 2016. 5. 9. GGG, HHH로부터 서울 ▵▵구 ▵▵동 XX-XXX 소재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수로 특정 한다)을 17억 9,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22.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별 명의 및 금액은 상호협의하기로 하고, 구분건물별로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제101호, 제501호를, DDD가 제301호와 제302호를, EEE가 202호, 401호를, FFF이 201호, 402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각 구분건물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별 용도, 각 구분건물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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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용도 |
매도인 |
취득인 |
잔금지급일 (매매계약서)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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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
근린생활시설 |
GGG |
원고 |
’16. 7. 22. |
’16. 7. 25. |
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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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
근린생활시설 |
FFF |
’16. 7. 22. |
’16. 7. 25. |
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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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 |
근린생활시설 |
EEE |
’16. 6. 30. |
16. 6. 30. |
을 1-3 |
|
|
301호 |
주택 |
GGG |
DDD |
’16. 7. 22. |
’16. 7. 25. |
을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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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호 |
주택 |
HHH |
DDD |
’16. 6. 16. |
’16. 6. 17. |
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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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호 |
주택 |
HHH |
EEE |
’16. 6. 16. |
’16. 6. 17. |
을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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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호 |
주택 |
FFF |
’16. 6. 16. |
’16. 6. 17. |
을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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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호 |
주택 |
GGG |
원고 |
’16. 7. 22. |
'16. 7. 25. |
을 1-8 |
라.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6,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인 원고, EEE, FFF이(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DDD은 제외, 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7. 12. 1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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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유자 |
취득일 |
부동산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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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고 |
2002. 10. 19. |
이 사건 주택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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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EE |
2016. 6. 17. |
제401호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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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FFF |
2016. 6. 17. |
제402호 |
주택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7.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6. 6. 29.이었고,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6. 7. 22.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이 사건 건물 중 제401호, 제402호 주택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6. 6. 17.에 원고 세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 세대에게 투기의 목적 없었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과 13일의 기간에 일시적으로 제401호, 제 402호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을 정한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1세대 ‘3주택’인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을 비롯한 관련판결들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판결들이 주택 양도 당시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하여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여 이 사건 원고 세대의 제401호, 제402호 주택의 보유도 그 경위에 비추어 실질적인 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결들이 판시한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3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그 보유 경위가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까지 위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시 취지이지, 1세대1주택 등의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위 대법원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 경위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소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택보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주택 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였는데, 이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401호, 제402호 주택의 취득이 위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의 원고 세대의 주소 이력, 사업자등록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 중 제501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은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을 얻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401호, 제402호 주택의 취득이 원고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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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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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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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