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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배와 주금납입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상고기각

대법원 2022두58506
판결 요약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주주의 명의로 납입한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 지배가 없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주금납입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인수대금 #주금납입 #실질적지배 #명의신탁 #진정한납입
질의 응답
1. 주주들이 자신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했으나 실질적 지배 여부가 문제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금납입의 자금 조달경위를 살펴보고, 실질적 지배가 부인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진정한 납입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8506 판결은 주식인수대금의 조달 및 명의자 주금납입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 부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식 발행 법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8506 판결은 실질적 지배 부인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850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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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58506

원 고

A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대법원 2022두58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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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주들이 자신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했으나 실질적 지배 여부가 문제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금납입의 자금 조달경위를 살펴보고, 실질적 지배가 부인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진정한 납입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8506 판결은 주식인수대금의 조달 및 명의자 주금납입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 부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식 발행 법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8506 판결은 실질적 지배 부인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850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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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2-두-58506

원 고

AAA 외4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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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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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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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대법원 2022두58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