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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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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2-두-58506 |
|
원 고 |
AAA 외4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2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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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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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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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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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