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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과 실질 소유 인정 요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6568
판결 요약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실질 경영 참여 및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주금 납입 등 외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 소유·경영참여·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핵심. 이 사건은 채권 담보를 위한 명의 신탁으로 보고 실체적으로 경영한 측에 2차 납세의무를 인정.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실질소유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질의 응답
1.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만 보유하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려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담보 목적 취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6568 판결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참가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식 명의자는 경영 참여 없이 단순 명의만으로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명의자에겐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겉으로는 주식 명의자가 대주주이나,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경영하면 누가 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주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실질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2015-누-6568).
4. 합의서 작성 등으로 주식 소유 구조를 변경했다면 세법상 실질 소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 거래·운영 실태 등 실질관계가 합의서 내용과 일치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급 작성 합의서 및 명의신탁·대여금 변제와 실체 판단을 따져, 실질 소유 및 경영참여 여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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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참가인은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6568 ⁠(2015.12.17)

원고, 항소인

장○○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39

변 론 종 결

2015. 12. 13

판 결 선 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734원(가산금 24,315원 포함)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5,778원(가산금 47,41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239원(가산금 5,029원 포함)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405원(가산금 9,807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는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고,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본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각하된 가산금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는 본세 부분의 당부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주식회사 에벤○○(이하 ⁠‘에벤○○’이라고 한다)은 2010. 1. 19. 판유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남○(이하 ⁠‘남○’이라고 한다)은 2003. 5. 폐유 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아래의 2010. 4. 29.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에벤○○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 장○○이 8,000주(40%)를, 원고 정○○이 12,000주(60%)를 각 보유하면서, 원고 장○○은 에벤○○과 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 정○○은 에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등의 금원 대여, 에벤○○의 영업 양수 및 유상증자 경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1. 4., 2009. 3. 5. 정유업체인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고 한다)에 합계 5억 원을, 원고 장○○은 2009. 3. 31. 씨○○에 5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이후 씨○○가 부도 처리되자 원고 장○○,참가인, 씨○○는 에벤○○이 씨○○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영업 관련 허가 등을 양도받아 씨○○가 해오던 영업을 계속하여 그 수익으로 원고 장○○과 참가인의 씨○○에대한 위 각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에벤○○은 2010. 1. 30. 씨○○와 ⁠“에벤○○이 씨○○의 사업장인 ○○시 ○면 7필지 토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기계․기구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으로 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원고 장○○의 씨○○에 대한 위 대여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참가인은 씨○○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2010.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에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에벤○○은 2010. 4. 2.경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그 무렵부터 씨○○의 설비와 영업 관련 허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추가된 사업목적에 따른 영업을 하여 왔다.

  4) 에벤○○은 2010. 4. 29. 임시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5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5억 원)를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이 이를 모두 인수함에 따라 에벤○○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70,000주 중 원고 장○○은 8,000주(11.43%)를, 원고 정○○은 12,000주(17.14%)를, 참가인은 50,000주(71.43%)를 각 보유하게 되었으며, 한편 참가인의 아들 ○○훈은 같은 날 에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에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이 사건 처분까지의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7.부터 2013. 8. 11.까지 에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 매입 6,027,000원, 가공 매입 7,304,000원을 적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3. 9. 9. 위 통보에 따라 에벤○○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4,628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6,964원 합계 1,311,59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에벤○○은 이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참가인이 에벤○○ 발행주식 중 50,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0. 10. 참가인에 대하여 에벤○○이 체납한 2011년 부가가치세 중참가인의 출자지분율(71.43%)에 해당하는 금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3.10. 21.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참가인이 체납법인인 에벤○○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에벤○○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4. 1. 2. 원고 장○○이 참가인 명의의 에벤○○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에벤○○ 발행주식의 총수 70,000주 중 원고 장○○이 58,000주(82.86%)[= 원고 장○○ 명의의 주식 8,000주(11.43%) + 참가인 명의의 주식 50,000주(71.43%)]를, 원고 정○○이 12,000주(17.14%)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인 에벤○○에 부과된 조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장○○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734원(가산금 24,315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5,778원(가산금 47,412원 포함)을, 원고 정○○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239원(가산금 5,029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405원(가산금 9,807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에벤○○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에벤○○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장○○이 참가인 명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 이 에벤○○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그 가목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하여 과점주주의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가 제7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철, 신○○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장○○이 참가인 명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에벤○○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참가인은 단지씨○○ 및 에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에벤○○의 주식을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장○○과 그 배우자인 원고 정○○이 에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참가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에벤○○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① 에벤○○과 원고 장○○은 2010. 4. 2. 참가인에게 ⁠“에벤○○은 참가인이 씨○○에게 대여한 5억 원을 대위하여 변제하고, 원고 장○○은 위 에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② 에벤○○과 원고들은 2010. 11. 3. 참가인에게 ⁠“에벤○○은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9억 원과 추가로 차용을 요청한 4억 원에 대하여 에벤○○이 정리될 시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원고들은 위 에벤○○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③ 원고들은 2013년 9월 내지 10월경 참가인과 작성일자를 2010. 5. 7.로 소급하여 ⁠“원고 장○○이 참가인의 씨○○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대위변제함에 있어 절세 및 담보 목적으로 참가인이 에벤○○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고, 참가인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거나 에벤○○의 운영의 관여하지 않으며, 참가인은 에벤○○이 5억 원을 변제하면 그 즉시 참가인 명의의 주식 전부를 원고 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하고, 원고 장○○은 씨○○가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과 에벤○○이 참가인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10억 원 정도)을 에벤○○의 운영으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3. 9.경 참가인이나 그의 소개로 만난 세무사로부터 위 서류들을 작성하기만 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모두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기재된 서류에 날인한 것일 뿐 각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장○○은 상당한 기간 2개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이나 그 효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참가인이나 그가 소개한 세무사의 말만 듣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서와 각 확약서에 날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2차 납세의무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3. 8. 5. 에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은 자금회수 차원에서 주주로 등재되었고, ○○훈은 에벤○○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앞서 본 각 확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급되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바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2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가등기만으로 바로 참가인의 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참가인은 에벤○○ 명의의 계좌로 2010. 4. 27.부터 2010. 11. 4.까지 합계 16억 원을 입금하였고, 한편 에벤○○은 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2010. 5. 10. 3억 원, 2010. 9. 15. 400만 원 합계 3억 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인 2010. 4. 27.부터 2010. 4. 29.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에벤○○ 명의의 계좌로 5억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위 유상증자일인 2010. 4. 29. 기준 에벤○○ 명의의 계좌 잔고가 5억 원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예금잔액증명서를 토대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1일 후인 2010. 5. 10. 위 에벤○○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잔액의대부분인 3억 원이 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이체 후 잔액 30,257,511원)되었는바, ①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참가인이 1주의 금액이 10,000원인 주식 50,00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5억 원이 아닌 5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이유나,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불과 11일 만에 에벤○○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잔액의 대부분이 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③ 에벤○○의 2010. 12. 31.자재무상태표에는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채무로 13억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 금원은 참가인이 에벤○○에게 입금한 금액과 에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차액 12억 9,6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④에벤○○, 원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2010. 11. 3.자 확약서에는 원고들이 참가인 납부의 주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까지 포함하여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에 입금한 5억 3,000만 원은 그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소유할 의도로 납입된 주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한 참가인의 에벤○○주식 인수는 에벤○○과 원고들의 대위변제 채무 또는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2010. 5. 7.자 합의서의 기재 내용(“참가인은 에벤○○이 5억 원을 변제하면 그 즉시 참가인 명의의 주식 전부를 원고 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하고,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에 의하면, 원고 장○○이 참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참가인 측이 에벤○○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에벤○○의 홍보책자에는 참가인이 에벤○○의 회장으로서 한 인사말이 수록되어 있고, 에벤○○에 대한 상업등기부등본에는 참가인이 2010. 4. 2. 에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날 참가인의 아들인 ○○훈이 에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비록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에벤○○은 원고들이 경영하던 회사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에 불과한 참가인으로 하여금 에벤○○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였다거나 에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에벤○○은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씨○○의 사업장에서 그 설비와 영업 관련 허가를 양도받아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해 본 경험이 없는 참가인이 에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 장○○은 유사한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남○을 오랜 기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② 원고 장○○과 그 처남이자 원고 정○○의 동생인 ○○철은 에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 장○○이 에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철은 에벤○○이 씨○○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원고 장○○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등 실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원고 장○○에게 보고하였다면서 에벤○○의 영업방법, 무자료나 가공 매입의 경위,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참가인 측은 에벤○○의 경영에 참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한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에벤○○은 씨○○에 대한 임차보증금 5억 원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가공계상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위 유상증자에 따라 에벤○○의 최대주주로 등재된 참가인은 에벤○○의 경영과는 무관한 채권자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장○○이 참가인 측을 배제하고 에벤○○을 단독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