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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악의 추정

충주지원 2022가합5628
판결 요약
체납기업이 제3자(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업무 범위와 무관하게 양도의 전부가 사해행위로 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양도 #체납자 #채무초과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어떤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며 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해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채무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해할 의사로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호사가 채권양도계약으로 환급금 전부를 양도받는 것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성과보수 상당 부분을 넘어 환급금 전체를 양도받아도, 다른 채권자 해할 의도와 공동담보 감소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성과보수 범위를 넘어 환급금 전부를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국세채권의 성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22. 6. 15.을 기준으로 아래 표1. ⁠‘국세 체납내역’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표1. 국세 체납 내역]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 등

1) AAA는 2021. 5. 14. BB시(CC구청)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사건의 수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AAA가 BB시로부터 반환받게 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AAA를 대리하여 BB시에 취득세 등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위 경정 청구서 등은 2021. 5. 18. BB시에 도달하였다.

2) BB시는 2021. 6. 3. AAA에게 ⁠“817,234,290원(= 취득세 773,059,460원 + 지방교육세 44,174,830원)이 과·오납 되었으므로, 이미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

3) BB시는 2021. 6. 18. AAA에게 ⁠“환급금 817,798,910원(= 과·오납금 817,234,290원 + 환급가산금 564,6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서 충당액 ⁠(추심금액) 800,804,39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6,994,52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를 하였다.

4) BB시가 이 사건 환급금에서 충당한 800,804,390원 중 78,638,050원은 AAA가 BB시에 체납한 지방세이고, 722,135,900원은 AAA가 원고에 체납한 국세이며(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21. 6. 8.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BB시에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시는 2021. 6. 15. 원고의 체납정리계좌에 이 사건 환급금 중 722,135,900원을 입금 하였다), 30,440원은 AAA의 BB시에 대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이다.

다. 피고의 BB시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

1) 피고는 2021. 10. 22. BB시를 상대로 ⁠‘피고는 2021. 5.경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BB시가 2021. 6. 3. 피고에게 817,234,290원이 과·오납 되었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BB시가 2021. 6. 18. 이 사건 환급금에서 AAA에 대한 국세 등 체납액을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BB시는 피고에게 800,804,390원(= 이 사건 환급금 817,798,910원 – 기지급금 16,99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21가합6020), 위 법원은 2023. 3. 16.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AAA가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그 실질이 AAA의 소송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소를 각하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23나XXXX),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4,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6. 8.부터 2021. 6. 15.까지 사이에 AAA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 공무원이 2021. 6. 8.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7, 8, 9,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21. 6. 8.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BB시에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시는 2021. 6. 15. 원고의 체납정리 계좌에 이 사건 환급금 중 722,135,900원을 입금한 점, ② 그 후 원고는 2021. 11. 5. BB시 CC구청장으로부터 추심금 반환 협조 요청 공문과 위 공문에 첨부된 소장(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서 AAA에 대한 국세 등 체납액을 공제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BB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장이다)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의 압류보다 우선하여 원고가 국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6. 8.부터 2021. 6. 15.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안 것을 넘어서서 그 채권양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중 표1. ⁠‘국세 체납내역’의 순번 1번 내지 6번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성립하였다. 또한 같은 표 순번 7번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AAA는 그 당시 위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표1. ⁠‘국세 체납 내역’의 순번 1번 내지 7번의 국세채권 합계 770,804,29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AAA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임료 부분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와의 수임약정에 따라 AAA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액의 37%에 해당하는 성과보수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는 위 성과보수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AAA에 대한 성과보수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변호사로서 AAA를 대리하여 BB시에 대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라 AAA가 BB시로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환급금에서 성과보수를 지급받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받은 점, ② AAA가 직접 지방세환금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도 그 채권자인 원고 등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수행한 위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AA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성과보수의 금액인 302,585,596원(= 817,798,910원 × 37%)(원 미만 버림)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AAA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770,80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충주지원 2022가합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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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악의 추정

충주지원 2022가합5628
판결 요약
체납기업이 제3자(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업무 범위와 무관하게 양도의 전부가 사해행위로 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양도 #체납자 #채무초과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어떤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며 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해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채무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해할 의사로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변호사가 채권양도계약으로 환급금 전부를 양도받는 것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성과보수 상당 부분을 넘어 환급금 전체를 양도받아도, 다른 채권자 해할 의도와 공동담보 감소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628 판결은 성과보수 범위를 넘어 환급금 전부를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국세채권의 성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22. 6. 15.을 기준으로 아래 표1. ⁠‘국세 체납내역’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표1. 국세 체납 내역]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 등

1) AAA는 2021. 5. 14. BB시(CC구청)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사건의 수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AAA가 BB시로부터 반환받게 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AAA를 대리하여 BB시에 취득세 등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위 경정 청구서 등은 2021. 5. 18. BB시에 도달하였다.

2) BB시는 2021. 6. 3. AAA에게 ⁠“817,234,290원(= 취득세 773,059,460원 + 지방교육세 44,174,830원)이 과·오납 되었으므로, 이미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

3) BB시는 2021. 6. 18. AAA에게 ⁠“환급금 817,798,910원(= 과·오납금 817,234,290원 + 환급가산금 564,6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서 충당액 ⁠(추심금액) 800,804,39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6,994,52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를 하였다.

4) BB시가 이 사건 환급금에서 충당한 800,804,390원 중 78,638,050원은 AAA가 BB시에 체납한 지방세이고, 722,135,900원은 AAA가 원고에 체납한 국세이며(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21. 6. 8.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BB시에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시는 2021. 6. 15. 원고의 체납정리계좌에 이 사건 환급금 중 722,135,900원을 입금 하였다), 30,440원은 AAA의 BB시에 대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이다.

다. 피고의 BB시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

1) 피고는 2021. 10. 22. BB시를 상대로 ⁠‘피고는 2021. 5.경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BB시가 2021. 6. 3. 피고에게 817,234,290원이 과·오납 되었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BB시가 2021. 6. 18. 이 사건 환급금에서 AAA에 대한 국세 등 체납액을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BB시는 피고에게 800,804,390원(= 이 사건 환급금 817,798,910원 – 기지급금 16,99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21가합6020), 위 법원은 2023. 3. 16.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AAA가 피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그 실질이 AAA의 소송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소를 각하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23나XXXX),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4,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6. 8.부터 2021. 6. 15.까지 사이에 AAA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 공무원이 2021. 6. 8.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7, 8, 9,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21. 6. 8.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BB시에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BB시는 2021. 6. 15. 원고의 체납정리 계좌에 이 사건 환급금 중 722,135,900원을 입금한 점, ② 그 후 원고는 2021. 11. 5. BB시 CC구청장으로부터 추심금 반환 협조 요청 공문과 위 공문에 첨부된 소장(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서 AAA에 대한 국세 등 체납액을 공제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BB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장이다)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의 압류보다 우선하여 원고가 국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6. 8.부터 2021. 6. 15.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안 것을 넘어서서 그 채권양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 중 표1. ⁠‘국세 체납내역’의 순번 1번 내지 6번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성립하였다. 또한 같은 표 순번 7번의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AAA는 그 당시 위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표1. ⁠‘국세 체납 내역’의 순번 1번 내지 7번의 국세채권 합계 770,804,29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AAA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임료 부분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와의 수임약정에 따라 AAA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액의 37%에 해당하는 성과보수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는 위 성과보수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AAA에 대한 성과보수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변호사로서 AAA를 대리하여 BB시에 대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 사건의 결과에 따라 AAA가 BB시로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환급금에서 성과보수를 지급받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받은 점, ② AAA가 직접 지방세환금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도 그 채권자인 원고 등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수행한 위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AA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성과보수의 금액인 302,585,596원(= 817,798,910원 × 37%)(원 미만 버림)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AAA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770,80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770,804,2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충주지원 2022가합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