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