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0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제소기간 #행정심판 #90일 규정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03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제68조를 근거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소기간을 넘긴 이후 어떤 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제소기간(90일)을 도과한 경우 소의 예비적 청구(취소 청구)는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035 판결은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언제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하자만 있다고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035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를 대법원 2012두7332 판례와 함께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에 의한 이전이 사실상 행위가 없었다고 행정처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유상 이전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035 판결은 원고의 명의신탁·사실상 이전 없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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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7. 16.

판 결 선 고

2014. 07.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읍 **리 1-1 외 5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B등기소(이하 ⁠‘BB등기소’라고만 한다) 2007. 2. 12. 접수 제5390호로 2007.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임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등기소 2010. 11. 19. 접수 제48094호로 2010. 10. 5.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1,800,000,000원, 취득가액 688,557,903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825,3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예비적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재결을 수령하였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 2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인 신DD이 2013. 10. 31. **시 **구 **동 186-14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관련 규정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3. 10. 31.인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주위적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의 형식으로 단지 외형적으로 이전만 하였을 뿐 유상

의 이전형식이 아니었고, 사실상 이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임CC 에 대한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의 처분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